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한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하되 다른 분포도 채택할 수..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의 대상은 사업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 등에 국한된다.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재해 유발 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후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중 저감방안 제안에 해당한다. 사업으..
1. 우량관측소 선정 1) 우량관측소는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2)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기상청 관할 우량관측소가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년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고 부득이 다른 관할 우량관측소를 선정할 경우 자료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한다. 3) 해당 시군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시·군의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선정하여 평균하는 방법 중에서 채택한다. 4) 시·군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우량관측소 선정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 Thiessen망 구분에 따라 하나의 인근 우량관측소를 채택하는 기존 방..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 설계강우는 원칙적으로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으로 개발후 영구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개발중 침사지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결정 방법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uff 방법의 분위는 첨두홍수량이 최대..
임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 및 통합형 등 형태의 식을 적용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한다. 전체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강우강도식을 유도한 후, IDF 곡선을 검토하여 하나의 강우강도식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장기간, 혹은 단·중·장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강우강도식은 확률강우량을 강우강도로 환산한 값과 강우강도식에 의해 강우강도의 편차가 최소인 공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현기간별·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이 산정되면 임의 지속시간에 대한 강우량을 산정하게 위하여 Talbot형, Sherman형, Japanese형, 통합형 및 전대수다항식형 등을 적용하여 강우강도식을 산정한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강우..
확률강우량은 FARD와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확률강우량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반드시 비교하여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석대상 재현기간의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시 분석대상 재현기간은 10, 20, 30, 50, 100년의 5개를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필요시에는 추가한다. 확률강우량 산정시 분석대상 재현기간은 10, 20, 30, 50, 100년의 5개를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재현기간도 추가하여야 한다. 여러 재현기간에 대하여 분석하여 둠으로써 계획빈도 이외의 재현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함과 아울러 재현기간별로 산정된 강우량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IDF 곡선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함이다. (2) 적용 확률분포형 및 매개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