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2)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배수구역내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