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저류시설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전용 및 겸용 조정지로 분류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주로 조정지를 홍수방지와 우수유출로 인한 비점원 오염원을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염원 경감에 관한 사항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출되는 우수를 유역말단에 집수, 저류 및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다목적 유수지, 치수녹지 및 방재조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저류시설은 우수유출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류량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배수계획상의 신뢰성이나 안전도가 높은 유출저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에는 댐식, 굴착식, 지하식 등이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입지적으로 분류하면 유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배수구역으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외 저류(Off Site Retention)와 배수구역내에 내린 강우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On Site Retention) 시설로 분류한다. 지역외 저류시설은 강우시 유출되는 우수를 배수구역내 임의지점에 집수, 저류하고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전용조정지, 겸용조정지 등이 있으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강우시에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그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공공 시설 및 공동주택단지에 저류하는 유역저류시설과 개별사업자가 설치하는 단독주택저류시설 등이 등이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2)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배수구역내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