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구 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고시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번(예: 00면 00리 13-2번지 일원) 까지 표시하는 등의 세밀한 지구·지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