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수방기준 관련 주요 용어 설명1. 지하도[underground passage]주도 도시의 평지부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의 터널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에 사용한다. 2. 지하상가[underground arcade]도로나 건물의 지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상점가. 지하상가의 원형은 공공적인 지하통로에 상점이 늘어선 것이지만, 이 밖에 빌딩이나 역사의 지하에 설치된 상점가, 지하철의 중앙통로나 지하주차장에 있는 상점가도 지하상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역사이펀[inverted sipheon]수로의 구조상 분류의 하나로 수로가 하천을 따라 횡단하거나 움푹 팬 저지대를 통과할 때 지형에 따라 또는 도로·철로 그 밖의 수로 등과 입체교체할 때 그 아래쪽을 U자 형으로 부설한 수로 부분이다. 4. 제내..
지반 부동침하 방지(1) 지하도나 지하차도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 지하수위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홍수시 지하수위를 적절히 예측하여 지하수위에 의하여 지하시설 외수의 수압이 증가되어 구조물을 손상시키거나 구조물내로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지하도나 지하차도의 경우 사람 또는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지반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때 지반에 대한 적절한 안정 대책을 강구한 후에 구조물을 시공하여 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는 지하시설 출입구 주변의 침수높이가 지하시설 출입구 방지턱 보다 높은 경우 지하시설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나, 지하차도나 지하도의 경우 지하 상당한 깊이까지 ..
지하도 및 지하차도 대피용 출입시설(1) 지하도 설계시에는 홍수시 빗물이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인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한다.(2)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설치시 대피차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시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개폐 방향을 결정한다.지하보도와 지하출입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161호에 기술된 내용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한다.지하보도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대피가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 등의 형태로 하며 폭은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지하출입시설의 출입구 폭은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