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침투량은 각 시설의 단위설계침투량에 그 설치수량을 곱한 것들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설계침투량은 다음과 같다. 설계침투량(㎥/hr) = 침투공의 단위설계침투량(㎥/hr/개) × 침투공의 개수(개) + 침투트렌치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트렌치의 길이(m) + 침투측구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측구의 길이(m) + 투수성포장의 단위 설계침투량(㎥/hr/㎡) × 투수성포장의 면적(㎡) (1) 설계침투강도 설계침투강도는 계획강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침투시설의 효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효한 지표이다.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침투시설 규모 계획의 기준이 된..
기존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지반에 대해 지하수위의 분포 및 토양 물성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보링, 샘플링 및 토질시험 등을 실시한다. (1) 보링 기계보링 기존의 보링자료나 지반도 등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계를 시용하여 보링을 설시한다. 보링은 각 서로 다른 지형마다 1개 지점 이상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10m 이상 깊이까지의 토질을 조사하도록 한다. 오거보링 현장침투시험 지점마다 토질 및 지하수위 관측을 위하여 오거보링을 실시한다. 오거보링은 원칙적으로 침투 대상층 아래의 불투수층 또는 지하수위를 확인하는 깊이까지 굴착하고, 현장침투시험 전·중·후에서 지하수위(저수위)를 측정한다. 단, 오거보링에 따른 굴착 심도에 한계가 있는 점에서는 ..
현장조사 도시화로 인해 증대된 유출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투시설의 침투능력의 평가가 요구되며 아울러 표층지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층 지반의 침투능력을 산정하고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출저감시설을 침투통 이회의 기타 여러 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실시되는 현장조사의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자료조사 과거 문헌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해서 대상지역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침투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토질·지하수위·수질조사 현장침투시험에 관계되는 지반상황, 또는 막힘을 규정하는 유입 수질의 파악 등 보다 신뢰성 높은 침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필..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