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차수벽의 설계1. 일반사항차수벽은 충분한 강도와 지수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차수재료의 설치가 가능하고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두께가 되어야 한다.댐 설계시 높이와 응력분포, 내구성, 시공사례 및 향후 유지관리, 최근 설계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수벽의 두께와 철근량을 적절히 결정한다. 2. 차수벽 콘크리트차수벽의 유지관리 특성상 차수벽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기준으로 내구성, 수밀성, 낮은 건조수축, 적절한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를 확보한다.차수벽은 다른 구조물과 달리 1:1.4~1:1.5의 사면에서 주로 슬립폼에 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므로 콘크리트의 성형성, 타설속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댐 표준단면의 설계1. 일반사항CFRD의 표준단면과 각 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제체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차수벽지지존트랜지션존암석존파라페트월(Parapet wall)불투수존(주변이음부 보호존)차수벽 등이들 존외에 댐체의 자연환경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댐 제체 하류 비탈면부에 조경 식재 등을 위한 환경친화존을 설치할 수 있다. 2. 댐마루 표고와 여유고댐마루의 높이는 설계홍수위에 따라 결정되며 이 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댐마루 표고를 결정한다. 이때 여유고는 필댐의 경우와 같이 취한다.댐마루 표고의 결정은 수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파라페트월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CFRD에서 파라페트월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댐 높..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프린스의 설계1. 일반사항프린스는 차수벽과 댐 기초를 수밀상태로 연결하고, 그라우트 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프린스는 프린스의 강도, 안정성, 경제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거 시공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설계한다.프린스의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2. 프린스의 폭프린스의 폭은 경험적인 방법, 기초 암반의 상태 및 상류 끝단에 작용하는 양압력에 의한 동수경사를 산정하여 정한다.암반상태에 따른 허용 동수경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암반상태허용 동수경사신선한 기초암20파쇄대가 없는 기초암10약간 풍화된 암5심하게 풍화된 암2프린스의 기초지반은 대부분 신선한 암반이므로 그라우팅에 의해 별도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폭과 동수경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기초설계1. 일반사항기초설계의 주요 목적은 기초의 요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체의 부등침하에 의한 제체의 변위 및 차수벽의 균열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기초설계는 프린스(Plinth) 기초, 트랜지션존(transition zone) 기초 및 암석존(rockfill zone) 기초의 설계로 구분되며, 프린스의 위치를 결정 할 때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상태를 확인한다. 2. 기초지반의 평가요소제체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반강도, 압축성, 침식성, 투수성 등에 대하여 허용성을평가한다. 3. 프린스 및 트랜지션존의 기초프린스 및 트랜지션존은 원칙적으로 신선한 암반 위에 시공하며, 과도한 동수경사에 의한 재료의 이동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국부적인 지반..
지하공간 수방기준 관련 주요 용어 설명1. 지하도[underground passage]주도 도시의 평지부 지하에 설치된 소규모의 터널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에 사용한다. 2. 지하상가[underground arcade]도로나 건물의 지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상점가. 지하상가의 원형은 공공적인 지하통로에 상점이 늘어선 것이지만, 이 밖에 빌딩이나 역사의 지하에 설치된 상점가, 지하철의 중앙통로나 지하주차장에 있는 상점가도 지하상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역사이펀[inverted sipheon]수로의 구조상 분류의 하나로 수로가 하천을 따라 횡단하거나 움푹 팬 저지대를 통과할 때 지형에 따라 또는 도로·철로 그 밖의 수로 등과 입체교체할 때 그 아래쪽을 U자 형으로 부설한 수로 부분이다. 4. 제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설치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수벽(차수문) 설치1. 홍수범람위험지도 또는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구한다.2. 환기구 입구가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3. 예상침수높이에 여유고를 더하여 높이 설치한다.4. 빗물차단막으로 직접 환기구에 빗물이 들어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