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흔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침수흔적도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를 모두 마치면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② 침수흔적도(도면 및 전산화 파일)③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침수흔적 조사 결과 성과물 중 침수흔적도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조사 결과침수지역 유역현황(경사·표고 포함) 및 유역내 하천 현황을 정리한다.침수지역 유역내 방재·토지이용·시설 정비·지구지정 등 관련 계획을 정리한다.일반현황 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구분주요 업무내용일반현황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