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