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통관 및 통문, 취입보 및 낙차공) 1. 통관 및 통문 배수통관 및 통문의 집수유역에 대한 수문 분석 실시 횡단배수관은 가급적 직경 1,000mm 이상을 적용하고 지형 및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600mm 이상 적용 배수로는 최종 방류지점까지 연결하고 기존 수로를 활용할 경우 기존 수로의 배수능력 검토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배수구조물의 차수벽은 h=1m 이상 설치하되,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 구간에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금지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계획홍수위보다 제내지의 지반고가 높은 경우 자동수문 및 차수벽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