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 침수흔적도 등)이 높아 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 지정 검토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정범위는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등)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정범위를 최소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