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
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세부항목 1 2 3 4 5 배점 가중치 재해 발생 위험성 불량시설 개소수 1개소 미만 1 ~ 10 개소 10 ~ 20개소 20 ~ 30개소 30개소 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0 ~ 1회 1 ~ 3회 3 ~ 5회 5회 이상 10%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없음 0 ~ 0.5억 0.5 ~ 5억 5 ~ 50억 50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피해 10% 사업지구 현황 유역면적(㎢) 1.0 미만 1.0 ~ 2.0 2.0 ~ 5.0 ..
하도 : 평상시 혹은 홍수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 생태가 서식하는 공간 저수로 : 평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 고수부지 : 하도 내의 저수로 및 호안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총칭 하안 : 하도 내 수면과 비탈면이 접하는 선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역 하상 : 하도 내에 있어서 유수가 흘러가는 바닥 부분 안정하도 : 하천이나 수로가 장기간에 걸쳐 세굴과 퇴적을 반복한 후 하상경사와 단면의 크기 및 형상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바닥면의 토사공급과 토사유송율이 같아져서 안정성태를 유지하는 하도 평형하천 : 하나의 하천구간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사량과 하류로 유출되는 유사량이 같아 그 하천구간에 퇴적이나 침식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되지 않고 하상의 상승이나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하천 평형하상(안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