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해안(연안) 시설 항만법, 연안관리법, 어촌어항법 등 해안시설 관련법령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해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기능, 성능 적합성, 연안기능의 다양성, 환경보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안시설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가능하면 복수의 연안 보전시설을 조합시키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 파랑·월파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시설 설치시 파의 반복 충격과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변형·전이를 고려하여 설계 해일, 바람, 파랑, 흐름, 표사. 해빈형성, 지반, 토압, 지진, 환경과 이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연안에 위치한 단지, 시설개발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
방재시설은 시설 규모, 계획빈도, 운영기준, 유지관리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위치도를 작성하고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1. 하천시설 1)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의 3호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중에서 제방 및 호안, 교량, 보 및 낙차공 등의 시설물 현황을 기술한다. 2)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하천시설은 최대한 이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댐 시설 1) 댐 시설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