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