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계기준 댐 입지조건 조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2.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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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설계기준 댐 입지조건 조사
1. 일반사항
가. 조사목적
- 댐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댐의 입지조건에 대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한다. 댐 건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댐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수원지역에 대해서
나. 조사사항
- 댐 입지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다.
- 댐 지점 부근의 수송, 전력, 노동력, 재료의 수급사정 등
- 전답, 택지, 재산, 공공시설, 산림, 수산자원 등 보상대상물
- 타 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수리권 등
-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 수리권 및 수몰보상 문제 등 댐 건설에 필요한 기본적 문제는 관계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협력을 얻어서 해결한다.
- 댐 입지조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조사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다.
- 시공상 필요한 조사
- 하천 구조물 및 관리권 등 관련 조사
- 보상조사
- 환경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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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가. 하천 구조물 및 권리 등의 관련조사
- 하천 구조물에 관한 사항으로 동일 수계내의 하천구조물 특히, 댐군에 관련되는 이수 및 치수계획을 조사한다.
-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지역내 수리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조사한다.
- 댐 지점 부근의 가옥의 신 개축 및 광업권의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나. 보상조사
-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와 그 주변지역에 생산기능과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보상이 되록 한다.
- 보상에 앞서 댐 건설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완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 보상조사는 계획조사, 기본조사 및 실시조사의 각 단계에 따라 조사 수준과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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