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 인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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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붕괴 인위적 요인

    1. 설계 및 시공상의 요인

    • 불충분한 지반조사로 현지 지반강도에 대한 부적절한 단면설계경사의 적용, 비탈면 위치의 지형, 지질 및 수리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 등은 붕괴요인으로 작용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1960,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로건설 과정에서 산악지형에 위치한 도로를 단기간 내에 건설할 목적으로 무리한 화약발파를 실시하였던 바가 있으며, 이로 인한 발파균열로 낙석과 대규모 붕괴위험성을 가진 비탈면이 다수 분포한다.
    • 특히 강원도 지역은 과거 군사지역이 집중된 특성상 도로 자체의 건설에만 집중한 나머지 급경사비탈면이 산재되어 있다.
    •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비탈면을 형성될 때, 1~2공의 시추조사 또는 매우 간략한 조사만을 가지고 비탈면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탈면은 짧은 거리의 범위 내에서도 특성 변화가 뚜렷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탈면이 조성되는 단계별로 인위적인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수행하여야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2. 유지관리상의 요인

    • 급경사지는 다른 토목구조물과 달리 그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며, 방치할 경우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공비탈면은 때로는 다른 토목공사와 맞물려 취약해 지기도 한다.
    • 도로비탈면의 경우에는 도로와 직접 접하여 위치하는 비탈면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새롭게 실시하거나 도로 하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탈면의 하부를 굴착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 만약 비탈면의 하부를 특별한 조치 없이 굴착한다면 하부의 상실에 의한 지지력이 사라지게 되고, 경사면의 이동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탈면과 가까운 지반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탈면의 하부를 굴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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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지 내 임도, 군사도로, 공사도로 등의 관리부실 요인

    • 급경사지를 형성하는 산지 내 조성되어 있는 임도, 군사도로, 공사도로 등은 임시적인 이동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산지를 깎아 형성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배수시설, 도로 하부 유실 방지 공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으로 도로 조성 후 방치된 상태로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의 시작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 산사태의 특성상 산지 상부에서의 소규모 유실이 발생 강우와 함께 산지 하부로 이동하며 주변 토사와 암반의 활동을 유발시켜 점차 대규모 활동 붕괴를 야기하게 되므로 산사태 위험지역 내 임도, 군사도로, 공사도로 등이 존재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우기전 도로의 균열 상태, 도로 하부 유실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를 위해 임시로 개통한 공사도로의 경우에는 공사 후 임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시작점으로 작용된 산지 내 임도 현황

     

    출처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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