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및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 계획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16. 08:39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기록적인 폭우 및 영구구조물의 경우 최초 설치 후 규모 증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와 같은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개발 중 침사지 겸 저류지와 같은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고려하여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로 결정한다.
저감시설이 우수지선관거에 직접 연결시 기존 지선관거의 설계빈도에 맞추어 그 이하로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하천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적정한 방류구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하천천변에 설치되어 하천의 홍수량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천변저류시설에 대해서는 대상 하천의 설계빈도를 계획빈도로 결정하도록 한다.
저감시설 및 조절부 규모결정 기준 결정사항
저감시설 규모 | 용량 | 대상 수문곡선 : 최소 50년 빈도 목표 저감빈도 : 연결 관거 |
여유고 | 저감시설 계획홍수위에서 1m 이상 여유고 확보(지하저류조 제외), 하천 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고려하여 확보 | |
On Line 저감시설 조절부 |
상시방류구 (주 여수로) |
목표조절율 : 수문곡선, 저감빈도 |
Off Line 저감시설 조절부 |
횡월류웨어 | 목표조절율 : 수문곡선, 저감빈도 |
저감시설 형식에 따른 첨두저감효과 산정방법
저감시설 형식 | On Line 및 Off Line 방식 |
On Line 방식 | Puls 방법(저류지시법)을 이용한 저감시설 홍수추적 검토빈도별 임계지속시간을 고려한 유입수문곡선 선정 저류량-유출량 계산시 하단부 상시방류구는 orifice 적용 및 상단부 비상방류구는 weir 적용 저류방정식을 적용하여 홍수추적 |
Off Line 방식 | 횡월류량 산정을 통한 저감시설 홍수추적 검토빈도별 임계지속시간을 고려한 유입수문곡선 선정 수로부의 단면 및 구배조정을 통한 50년 빈도 홍수시 흐름안정 및 개구부 설치를 통한 휭월류량 산정, 횡월류 적용식은 웨어 공식 계획월류걍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유입관로 규모 결정 횡월류량에 대한 저감시설 홍수추적 |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해당 배수구역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초과유출량을 저류 또는 침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조상을 적용받는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지역의 개발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량
- 해당지역의 확률강우량
- 해당지역의 경사도 및 하부지반의 침투능(침투시설의 경우)
지역내 저류시설은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우수의 직접유출증가량 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에 따라 설치용량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내 저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규모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저류시설은 불투수면적 증가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최소한의 저류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의 경우 최소 설계침투강도 15~20mm/hr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타법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용량이 면기된 경우 이를 우선하여 따르도록 한다.
「수도법」 : 지붕면적 2,400㎡이상,관람석수 1,400석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시설은 지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최소한의 저류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시 조례」 : 저장조의 용량산정은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집수가능면적(㎡)×0.01을 저장할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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