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우기 전 및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표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가배수로망도상에 나타낸 것을 활용하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가배수로망도에도 변경사항을 ..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2)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는 가배수로의 선형, 단면 규모를 결정한 지점별 유역면적 구분,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가배수로망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가배수로의 단면제원 등과 같이 필요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사업자가 개발 중 가배수로 제원을 변경하는 경..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
개발 중 배수계획 및 가배수로 계획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되고,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변경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배수로 계획 (1)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공통사항 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지 비탈면을 검토하여 마대쌓기가 피룡하지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 쌓기(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 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