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1. 일반사항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