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시설 설계기준 관의 종류와 단면1. 관의 종류하수도용 자재기준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로는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설 특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1) 콘크리트 관철근콘크리트관에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코아식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관(PC관),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VR관), 철근콘크리트관제품화된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거(정사각형거 포함)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관(2) 도관(3) 합성수지관경질염화비닐관폴리에틸렌(PE)관(4) 덕타일(ductile) 주철관(5) 파형강관(6)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관(7)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8) 기타 하수관의 재질 및 매설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로시설 설계기준 계획하수량 산정관로시설은 관로, 맨홀, 펌프장, 우수토실(차집유량조정시설), 토구(방류구),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나 오수를 모아서 처리시설 또는 방류수역까지 이송 또는 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1. 계획하수량각 관로별 계획하수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오수관로에서는 오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한다.우수관로에서는 해당지역의 적합한 강우강도, 유출계수 및 유역면적을 반영한 계획우수량으로 한다.합류식 관로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관로단면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계획우수량이다.차집관로는 각 지역의 실정, 차집·이송·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