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시설 설계기준 관의 종류와 단면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1.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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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시설 설계기준 관의 종류와 단면
1. 관의 종류
- 하수도용 자재기준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로는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설 특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를 사용한다.
(1) 콘크리트 관
- 철근콘크리트관에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코아식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관(PC관), 진동 및 전압철근콘크리트관(VR관), 철근콘크리트관
- 제품화된 철근콘크리트 직사각형거(정사각형거 포함)
- 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관
(2) 도관
(3) 합성수지관
- 경질염화비닐관
- 폴리에틸렌(PE)관
(4) 덕타일(ductile) 주철관
(5) 파형강관
(6)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관
(7)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8) 기타 하수관의 재질 및 매설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2. 관로의 단면
- 관로의 단면은 단면형상에 따른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원형 또는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하고, 소규모 하수도에서는 원형 또는 계란형을 표준으로 한다.
- 관로의 단면형상 결정시에는 수리학적, 하중, 시공비용, 유지관리비용 및 매설장소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복단면 또는 분할관 단면형상은 관로의 유지관리측면이 크게 요구될 때 적용한다.
3. 최소관경
- 최소관경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오수관로는 관로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mm를 표준으로 한다.
- 우수관로 및 합류관로는 관로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mm를 표준으로 한다.
- 오수관로에서 장래 하수량증가 계획이 없는 경우,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초기관로에 국지적으로 150mm를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하수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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