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우량관측소 선정 (1)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해당 시·군과 그 주변의 우량관측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2)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량관측소란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말한다. 우량관측소 선정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와의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기후 여부 등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
재해영향평가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조사 (1) 조사 대상 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급적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는 기상관측소를 선정한다. 이는 후술되는 강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우량관측소 선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면,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강우-유출 관계의 검정을 위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 전·중·후로 유역별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유역이 구분되면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개발 전·중·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역의 표고 및 경사를 도표로 제시하여 지형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
적용 우량관측소가 해당 배수구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인접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관측기록을 보유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관측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강우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 통계분석이므로 강우관측기간이 가급적 장기간일수록 적절하며,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3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형 및 기상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관측소를 선정하되 최소 시우량자료 보유년수가 20년 이상인 관측소를 선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