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1. 정의- 대피계획이란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선정,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경로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 전달 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수립된 대피계획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대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2. 대피대상지구 선정- 침수정보의 정리..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지하상가 인원 및 상품보호 활동다양한 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평상시의 침수예방대책(2) 침수우려시 안전 대책(3) 침수후 안전 및 상품 보호대책지하상가는 지하공간내 공간배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가내 종사자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있으므로 상가내 종사자들의 적절한 대비는 인명 및 상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 평상시침수예방 대책으로는 출입구, 환기구 등을 통한 물의 유입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수펌프, 집수정 등 유입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배제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가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대피경로 확보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