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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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
1. 정의
- 대피계획이란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선정,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경로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 전달 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수립된 대피계획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대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2. 대피대상지구 선정
- 침수정보의 정리·검토 결과 침수피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대상지구를 선정한다.
- 대피대상지구의 구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가, 아파트 단지 혹은 통·리 단위로 세분화 하여 대피대상지역의 대상범위를 선정한다.
- 다만,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고층건물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층과 0.5m 이하의 침수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피대상지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대피대상지구의 선정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대피대상지구로 선정한다.
- 대피대상지구의 경계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대피관련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힌다.
3. 대피가 필요한 지역 주민수
-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하여 대피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 대피인구의 산정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를 직접 조사하거나 주택밀집도, 면적비율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및 재해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 산정은 대피지역 내 포함된 동·리 단위의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피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와 세대수를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다.
- 대피주민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 고층건물이나 침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 주택침수의 경우 침수지역과 침수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인구수 산정
- 침수심 0.5m 미만과 0.5m 이상으로 구분한 인구수 산정
<대피대상 주민수 산정 방법>
침수 범위 | 대피자수의 산출 방법 |
지구전역 침수 | - 주민 전원 |
지구일부 침수 | - 주택의 밀집도나 계층이 지역 전역에서 균등한 경우에는 면적비로 산출한다. - 주택의 밀집도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지역의 일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도상에 당해 지역 주택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 편입된 세대수를 배분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한다. |
4. 대피장소 선정
- 대피장소는 대피대상 지역에서 도보로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대피를 위한 1차 대피장소와 장기간의 구호활동을 위한 특수 대피장소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 대피장소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민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대피장소 및 대피인원 수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하되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대피장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 일반사항(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등)
- 침수정보와의 관계(침수구역 내·외, 침수위 이상의 높이 등)
- 침수이외의 위험정보와의 관계(산사태, 이동상의 위험 등)
- 이용가능면적
- 수용능력
- 대피경로 및 거리
대피장소 설치의 일반적 기준
- 대피장소 설치위치 : 보행거리로 1Km 이내에 지정·설치
- 대피장소 지정대상 : 초·중등학교, 시·군·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교회 등 우선지정
- 대피장소의 규모 : 대피장소의 규모는 대상시설의 대피자 적정 수용규모를 감안하여 지정하되 보통 1,000명 이하로 지정
대피장소 지정의 일반적 요건
- 주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 원칙적으로 내진·내화의 공공전축물 이용
- 지역안전관리상 대피장소로 지정된 대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시설인 민간 집합시설, 호텔, 여관, 연수시설, 체육관, 사원 기숙시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 수용가능 인원 : 원칙적으로 실외 대피장소인 경우는 1인당 2㎡이상, 내부시설에 대피자 수용의 경우는 건물면적으로서 1인당 6㎡ 정도(실내 유효건물면적 3㎡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저기준 2인/3.33㎡ 이하, 장기 대피자의 경우는 3.33㎡/1인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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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피 수단 및 경로 설정
- 대피수단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며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 지정한다.
- 대피경로는 가급적 침수이력이 없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한다.
- 대피경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이 익숙한 도로를 선택한다.
- 대피경로는 다음의 기준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대피경로 설정기준(예)>
구분 | 성격 | 비고 |
주 대피경로 | - 침수예상지역에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주 이동경로 | - 도로폭 8m 이상 |
보조 대피경로 | - 침수예상지역 내 주택에서 주 대피경로로 이동하는 경로 | - 도로폭 8m 미만 |
- 대피경로 선정 시 유의사항
- 홍수에 의해 침수우려가 있는 도로, 철로, 교량, 터널, 하천, 급한 경사지는 피한다.
- 주민대피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는 피한다.
- 하천제방의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 등이 있는 도로는 피한다.
- 대피장소까지 이동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도보를 통한 실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6. 대피정보 전달방법
- 대피권고·지시 등의 전달은 안내방송·문자·SNS 등 최적의 대피정보 전달방법을 선택하여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7. 대피기준 설정
- 대피대상지역의 과거 홍수발생 시의 대피상황 및 침수흔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피 대상지역별 대피기준을 설정한다.
- 주민이 대피행동을취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대피 기준을 설정한다.
- 대피단계는 대피준비단계, 대피명령단계로 구분하여 대피상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 대피단계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대피단계와 대피요원에 의한 권고·지시·명령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대피단계로 구분한다.
- 대피준비단계(자율대피단계) :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여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대피가 이루어지는 단계
- 대피명령단계(강제대피단계) : 현실적으로 침수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하여 대피권고나 지시 또는 강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단계
- 지역안전계획 상에 정해져 있는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홍수예경보가 발령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의 예·경보 발령체계와 연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대피정보가 발령되는 수위기준 예>
(OO홍수통제소 OO천 수위관측 지점)
대피단계 | 기준이 되는 수위 | 비고 |
대피준비 | - OO천 수위 6.8m | - 대피대상지역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특정지역의 수위를 기준으로 대피단계를 설정 |
대피명령 | - OO천 수위 7.4m |
8. 지하층 건축물에 대한 대피계획
- 침수예상구역으로 대피가 필요한 지구 내에 입지한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층의 공간구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이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안가 주변의 지하주차장 및 상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공간 내의 대피경로와 지상으로 이동을 위한 출입구 위치 등을 명확히 정리·검토한다.
- 하천으로부터 지하공간까지의 거리와 홍수도달시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다.
- 해안가 해일 및 홍수 시 지하공간에서의 대피가 어려우므로 침수 전에 지상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를 설정한다.
- 0.5m 이하의 침수예상구역 중 건물의 지하가 주거나 사무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검토한다.
9. 안전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주민대피계획, 재난 예·경보요령,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 시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0. 대피계획 수립
- 대피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피대상지구 선정, 대피대상 주민, 대피장소, 대피수단 및 경로, 대피정보 전달방법, 대피기준, 지하층 건축물 현황 등의 검토자료를 종합검토·분석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 대피계획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대피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 재해발생시 가정 적절한 대피방법, 침수상황, 대피가 필요한 사람의 수, 대피정보의 전달체계, 대피장소의 위치와 수용능력, 대피 시의 위험장소의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 최적의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 정리하여 ① 언제, ② 누구로부터, ③ 어떠한 정보를 얻어, ④ 어느 지역의 사람이, ⑤ 어느 대피장소에, ⑥ 어떻게 대피하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한 후 대피계획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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