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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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

1. 정의

- 대피계획이란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선정,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경로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 전달 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립된 대피계획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대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2. 대피대상지구 선정

- 침수정보의 정리·검토 결과 침수피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대상지구를 선정한다.
- 대피대상지구의 구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가, 아파트 단지 혹은 통·리 단위로 세분화 하여 대피대상지역의 대상범위를 선정한다.
- 다만,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고층건물로서 침수가 되지 않는 층과 0.5m 이하의 침수구역 등에 대하여는 대피대상지구에 포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대피대상지구의 선정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 대피대상지구로 선정한다.
  2. 대피대상지구의 경계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대피관련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힌다.

 

3. 대피가 필요한 지역 주민수

-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하여 대피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한다.
- 대피인구의 산정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를 직접 조사하거나 주택밀집도, 면적비율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피 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및 재해약자(노인, 장애인 등)의 수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 대피가 필요한 지역의 인구 산정은 대피지역 내 포함된 동·리 단위의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활용하거나, 대피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와 세대수를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다.
  • 대피주민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 고층건물이나 침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침수의 경우 침수지역과 침수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인구수 산정
  2. 침수심 0.5m 미만과 0.5m 이상으로 구분한 인구수 산정

<대피대상 주민수 산정 방법>

침수 범위 대피자수의 산출 방법
지구전역 침수 - 주민 전원
지구일부 침수 - 주택의 밀집도나 계층이 지역 전역에서 균등한 경우에는 면적비로 산출한다.
- 주택의 밀집도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와 지역의 일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도상에 당해 지역 주택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 편입된 세대수를 배분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한다.

 

4. 대피장소 선정

- 대피장소는 대피대상 지역에서 도보로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대피를 위한 1차 대피장소와 장기간의 구호활동을 위한 특수 대피장소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 대피장소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민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대피장소 및 대피인원 수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하되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대피장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대피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정리한다.

  1. 일반사항(명칭,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 등)
  2. 침수정보와의 관계(침수구역 내·외, 침수위 이상의 높이 등)
  3. 침수이외의 위험정보와의 관계(산사태, 이동상의 위험 등)
  4. 이용가능면적
  5. 수용능력
  6. 대피경로 및 거리

대피장소 설치의 일반적 기준

  1. 대피장소 설치위치 : 보행거리로 1Km 이내에 지정·설치
  2. 대피장소 지정대상 : 초·중등학교, 시·군·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교회 등 우선지정
  3. 대피장소의 규모 : 대피장소의 규모는 대상시설의 대피자 적정 수용규모를 감안하여 지정하되 보통 1,000명 이하로 지정

대피장소 지정의 일반적 요건

  1. 주 대피경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설
  2. 원칙적으로 내진·내화의 공공전축물 이용
  3. 지역안전관리상 대피장소로 지정된 대상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유시설인 민간 집합시설, 호텔, 여관, 연수시설, 체육관, 사원 기숙시설 등을 대피장소로 지정
  4. 수용가능 인원 : 원칙적으로 실외 대피장소인 경우는 1인당 2㎡이상, 내부시설에 대피자 수용의 경우는 건물면적으로서 1인당 6㎡ 정도(실내 유효건물면적 3㎡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저기준 2인/3.33㎡ 이하, 장기 대피자의 경우는 3.33㎡/1인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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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피 수단 및 경로 설정

- 대피수단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며 대피장소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 지정한다.
- 대피경로는 가급적 침수이력이 없는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선택한다.
- 대피경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이 익숙한 도로를 선택한다.
  • 대피경로는 다음의 기준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대피경로 설정기준(예)>

구분 성격 비고
주 대피경로 - 침수예상지역에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주 이동경로 - 도로폭 8m 이상
보조 대피경로 - 침수예상지역 내 주택에서 주 대피경로로 이동하는 경로 - 도로폭 8m 미만

 

  • 대피경로 선정 시 유의사항
  1. 홍수에 의해 침수우려가 있는 도로, 철로, 교량, 터널, 하천, 급한 경사지는 피한다.
  2. 주민대피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대피행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는 피한다.
  3. 하천제방의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 등이 있는 도로는 피한다.
  4. 대피장소까지 이동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도보를 통한 실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6. 대피정보 전달방법

- 대피권고·지시 등의 전달은 안내방송·문자·SNS 등 최적의 대피정보 전달방법을 선택하여 주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7. 대피기준 설정

- 대피대상지역의 과거 홍수발생 시의 대피상황 및 침수흔적 정보 등을 고려하여 대피 대상지역별 대피기준을 설정한다.
- 주민이 대피행동을취하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대피 기준을 설정한다.
- 대피단계는 대피준비단계, 대피명령단계로 구분하여 대피상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 대피단계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자율대피단계와 대피요원에 의한 권고·지시·명령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대피단계로 구분한다.
  1. 대피준비단계(자율대피단계) :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여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대피가 이루어지는 단계
  2. 대피명령단계(강제대피단계) : 현실적으로 침수위험이 닥쳐오고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하여 대피권고나 지시 또는 강제적인 명령을 발령하는 단계
  • 지역안전계획 상에 정해져 있는 대피권고 및 대피명령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홍수예경보가 발령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의 예·경보 발령체계와 연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대피정보가 발령되는 수위기준 예>

(OO홍수통제소 OO천 수위관측 지점)

대피단계 기준이 되는 수위 비고
대피준비 - OO천 수위 6.8m - 대피대상지역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특정지역의 수위를 기준으로 대피단계를 설정
대피명령 - OO천 수위 7.4m

 

8. 지하층 건축물에 대한 대피계획

- 침수예상구역으로 대피가 필요한 지구 내에 입지한 지하상가, 지하도,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하층의 공간구조 등을 미리 조사하여 이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안가 주변의 지하주차장 및 상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대피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내의 대피경로와 지상으로 이동을 위한 출입구 위치 등을 명확히 정리·검토한다.
  2. 하천으로부터 지하공간까지의 거리와 홍수도달시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다.
  3. 해안가 해일 및 홍수 시 지하공간에서의 대피가 어려우므로 침수 전에 지상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체계를 설정한다.
  4. 0.5m 이하의 침수예상구역 중 건물의 지하가 주거나 사무실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검토한다.

 

9. 안전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주민대피계획, 재난 예·경보요령,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해정보지도 작성 시 이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0. 대피계획 수립

- 대피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피대상지구 선정, 대피대상 주민, 대피장소, 대피수단 및 경로, 대피정보 전달방법, 대피기준, 지하층 건축물 현황 등의 검토자료를 종합검토·분석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 대피계획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대피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1. 재해발생시 가정 적절한 대피방법, 침수상황, 대피가 필요한 사람의 수, 대피정보의 전달체계, 대피장소의 위치와 수용능력, 대피 시의 위험장소의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대피계획을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2. 최적의 대피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 정리하여 ① 언제, ② 누구로부터, ③ 어떠한 정보를 얻어, ④ 어느 지역의 사람이, ⑤ 어느 대피장소에, ⑥ 어떻게 대피하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한 후 대피계획의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지도상에 표시하여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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