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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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

1. 기본자료 조사

-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1.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및 기타 정보
2.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
3.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
  •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

조사항목 자료명
기본도 1. 지형 및 지적정보
2. 도로정보
3. 행정구역 관내 각종 정보
지형 및 지적도 등
도로지도 등
관내도 등
침수정보 예상 1.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
2.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
3.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
침수예상도
흔적 1. 재해명,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2.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3. 기타
침수흔적도
대피정보 대피장소, 대피로 및 대피인구 1. 대피장소(공공시설, 학교, 마을회관, 종교시설, 체육관 등)
2. 대피장소 수용규모
3. 지구별 인구
4. 지역(시 · 군 · 구, 읍 · 면 · 동) 경계
5.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지역안전관리계획 관계자료
인구조사자료 관계자료
대피기준 1. 대피기준
2. 대피정보 전달 경로와 전달 방법
지역방재계획
대피실적 1. 대피권고, 지시발령 상황과 전달경로
2. 대피장소 개설상황과 수용상황 및 전달방법
범람시의 대피에 관한 정보
위험장소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위험구역
2. 과거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
3. 과거의 붕괴, 사면활동이 발생한 지점
4. 범람구역
관계자료
범람시 조사자료
시설정보 방재 관계기관 1. 기초지자체 시설(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2. 소방시설(소방서)
3. 정부시설(행정관청, 기상청, 군부대 등)
4. 광역지자체시설(광역시청)
5. 경찰기관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전화번호부
방재시설 · 설비 1. 자동경보시설, 스피커, 사이렌
2. 구호시설, 침수위험 표지판
3. 수위 및 조위관측소
지역안전관리계획서 관계자료
관측소대장
의료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라이프 라인
사회 복지시설
1. 공급, 처리시설(상하수도, 하수도, 가스, 발전소, 변전소)
2. 통신시설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2. 현장조사

- 합리적인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와 병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① 하천 및 제내지 상황 ② 대피장소 현장 확인 ③ 침수지역 내 건축물 현황(지하공간 포함) ④ 대피경로 ⑤ 위험지구 현황 ⑥ 의료시설 및 주요공공시설 현황

하천 및 제내지(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상황

  • 하천의 구간별 현황 및 각각의 제내지 상황을 정리한다. 과거의 홍수시 월류 및 파제 지점의 현황과 침수예상도 작성 시 기준이 된 범람구역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대피장소

  • 대피장소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현지조사하며, 사진촬용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대피소별 수용 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되, 거주하는 주민수의 1/2이 넘지 않도록 한다.

지하공간

  • 침수예상구역내의 지하공간에 대한 위치와 지하공간의 구성계통을 현지 조사한다.

대피경로

  •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통량, 도로상태, 주변 건물현황,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등 세부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피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경로를 1차적으로 도상에서 검토 후 실제 도보를 통해 조사한다. 홍수범람지역은 2,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대피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인 곳에 대피소를 설치한다.

위험지구

  • 산사태 위험지구 및 노후 주택밀집지구 등과 같은 붕괴위험지구를 조사한다. 또한 대피경로상에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한다. 지역안전도 평가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의료시설 및 주요 공공기관 등

  • 재해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며,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3.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조건 설정

-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침수예상조건, 대피계획수립 범위, 도면작성 범위 등의 작성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침수예상조건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대피계획수립을 위한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2. 대피계획범위 : 정보수록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3. 지도작성범위 : 침수조건 및 대피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지도를 작성하는 범위 및 축척·크기 등을 정한다.

침수예상조건

  1. 재해정보지도의 제작기준이 되는 침수범위 및 침수심에 관한 조건을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내륙지역은 침수흔적자료와 침수예상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제방파괴, 월류 등의 범람과 상습저제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침수조건을 설정하고, 해안지역의 경우 해일, 파랑 등의 범람 요인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석하여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3. 침수예상조건은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있어서 대피정보(대피대상지구, 대상주민, 대피장소, 수단 및 경로 등)설정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피계획수립 범위

  1. 재해정보지도의 대피계획은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침수예상조건의 설정 결과 일부만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하천 주변지역 만을 대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대피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범위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경우 인근 지자체 구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지도 작성범위

  • 재해정보지도는 대피계획수립 대상지역 언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축적 지도와 대피대상지구별로 대피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대축척의 지도를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시·군·구 단위의 전체지도와 읍·면·동 또는 통·리 단위의 세부지도를 병행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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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활용하는 기본지도

- 재해정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작성한다.
- 기본지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지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해정보지도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대피정보 등을 표시한 후, 이용자가 취급하기 편리한 규격의 축척 및 규격을 조정하여 작성한다.
  2. 기본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형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현지 지형지물의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5. 침수흔적 정보 검토·정리

- 침수흔적도가 작성된 지역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침수흔적 자료를 수집하고,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상황을 지역주민 등의 면담을 통하여 침수흔적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정리한다.
-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기반으로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한다.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1. 과거 홍수에 의한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및 수문자료 등의 침수흔적을 정리한다.
  2. 재해정보지도에 기재하는 침수흔적은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홍수의 침수흔적을 포괄하여 표시하거나, 가장 큰 홍수피해에 의한 침수흔적만을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3. 과거의 홍수사상에 대해 침수범위 이외에 침수심 및 홍수도달시간 등의 침수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침수심과 홍수도달시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도면에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6. 침수예상 정보 검토·정리

- 홍수 및 해일 등에 의한 침수예상을 분석하여 침수예상정보를 검토·정리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다.
- 침수예상정보는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침수예상조건 설정,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침수예상정보의 정리·분석

  1. 침수예상도(범람해석결과) 등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침수심, 홍수도달시간, 침수지속기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다.
  2. 침수해석은 홍수에 의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홍수범람 예상지역, 우수배제시설의 능력부족에 의한 내수침수 예상지역,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 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침수심 이외의 정보의 관리

  • 침수예상 해석결과로부터 홍수도달시간, 침수지속기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을 정리하여 재해 정보지도 작성 시 활용한다.

홍수도달시간 표시

  • 재해정보지도에 홍수도달시간을 나타냄으로서 침수예상지역 내의 주민의 빠른 대피를 유도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홍수도달시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수집된 과거의 홍수사상에 의한 홍수도달시간과 홍수범람해석 자료를 이용한다.
  • 홍수도달시간의 등급별 구분기준은 30분 이하, 30분~1시간, 1시간~2시간 정도까지 분류해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침수지속기간

  • 침수지속기간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얼마동안의 침수가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이용한다.
  • 일반적으로 침수지속기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정리된 과거의 홍수사상 자료와 홍수범람해석 자료로 비교·검토한다.

유속

  • 유속은 홍수발생 피해 발생 시 대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속이 빠르면 보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침수 전 대피를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피계획 수립 시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가능성 비교>

유속의 분포 대피 가능성의 기준(성인 기준)
0.5m/s 미만 수심이 허리 이하인 경우 대피가능
0.5m/s ~ 1.5m/s 수심이 무릎 이하인 경우 대피가능
1.5m/s 이상 안전한 대피는 곤란

 

위험도

  • 유속이나 수심 등의 여러 정보를 재해정보지도상에 표시하면 재해정보지도를 직접 활용하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위험도」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며, 침수 정보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
  • 대피계획 수립 시 위험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의 설정 사례>

위험도 구분 내용
1 주택의 붕괴 우려가 있고, 침수 시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
2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수 발생 전 대피가 필요한 지역
3 보행은 가능하나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는 지역
4 침수시 대피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

 

<위험도의 물리적 지표사례>

침수심(m) →
유속(m/s) ↓
1.0 ≤ h 0.5 ≤ h < 1.0 h < 0.5
1.0 ≤ V 1 2 3
0.5 ≤ V < 1.0 2 3 4
V ≤ 0.5 3 4 4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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