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6.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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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
1. 기본자료 조사
-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1.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및 기타 정보
2.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
3.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
-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
조사항목 | 자료명 | ||
기본도 | 1. 지형 및 지적정보 2. 도로정보 3. 행정구역 관내 각종 정보 |
지형 및 지적도 등 도로지도 등 관내도 등 |
|
침수정보 | 예상 | 1.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 2.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 3.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 |
침수예상도 |
흔적 | 1. 재해명, 침수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2.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3. 기타 |
침수흔적도 | |
대피정보 | 대피장소, 대피로 및 대피인구 | 1. 대피장소(공공시설, 학교, 마을회관, 종교시설, 체육관 등) 2. 대피장소 수용규모 3. 지구별 인구 4. 지역(시 · 군 · 구, 읍 · 면 · 동) 경계 5. 주대피로, 보조대피로 |
지역안전관리계획 관계자료 인구조사자료 관계자료 |
대피기준 | 1. 대피기준 2. 대피정보 전달 경로와 전달 방법 |
지역방재계획 | |
대피실적 | 1. 대피권고, 지시발령 상황과 전달경로 2. 대피장소 개설상황과 수용상황 및 전달방법 |
범람시의 대피에 관한 정보 | |
위험장소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위험구역 2. 과거범람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로 3. 과거의 붕괴, 사면활동이 발생한 지점 4. 범람구역 |
관계자료 범람시 조사자료 |
|
시설정보 | 방재 관계기관 | 1. 기초지자체 시설(시 · 군 · 구청, 주민센터) 2. 소방시설(소방서) 3. 정부시설(행정관청, 기상청, 군부대 등) 4. 광역지자체시설(광역시청) 5. 경찰기관 |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전화번호부 |
방재시설 · 설비 | 1. 자동경보시설, 스피커, 사이렌 2. 구호시설, 침수위험 표지판 3. 수위 및 조위관측소 |
지역안전관리계획서 관계자료 관측소대장 |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보건소 |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 |
라이프 라인 사회 복지시설 |
1. 공급, 처리시설(상하수도, 하수도, 가스, 발전소, 변전소) 2. 통신시설 |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 |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 기초지자체 편람, 지도 |
2. 현장조사
- 합리적인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와 병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① 하천 및 제내지 상황 ② 대피장소 현장 확인 ③ 침수지역 내 건축물 현황(지하공간 포함) ④ 대피경로 ⑤ 위험지구 현황 ⑥ 의료시설 및 주요공공시설 현황
하천 및 제내지(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상황
- 하천의 구간별 현황 및 각각의 제내지 상황을 정리한다. 과거의 홍수시 월류 및 파제 지점의 현황과 침수예상도 작성 시 기준이 된 범람구역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대피장소
- 대피장소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현지조사하며, 사진촬용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대피소별 수용 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되, 거주하는 주민수의 1/2이 넘지 않도록 한다.
지하공간
- 침수예상구역내의 지하공간에 대한 위치와 지하공간의 구성계통을 현지 조사한다.
대피경로
-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교통량, 도로상태, 주변 건물현황,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 등 세부적인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피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경로를 1차적으로 도상에서 검토 후 실제 도보를 통해 조사한다. 홍수범람지역은 2,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대피소요시간이 30분 이내인 곳에 대피소를 설치한다.
위험지구
- 산사태 위험지구 및 노후 주택밀집지구 등과 같은 붕괴위험지구를 조사한다. 또한 대피경로상에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한다. 지역안전도 평가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의료시설 및 주요 공공기관 등
- 재해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며,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한다.
3.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조건 설정
-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침수예상조건, 대피계획수립 범위, 도면작성 범위 등의 작성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침수예상조건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대피계획수립을 위한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2. 대피계획범위 : 정보수록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3. 지도작성범위 : 침수조건 및 대피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지도를 작성하는 범위 및 축척·크기 등을 정한다.
침수예상조건
- 재해정보지도의 제작기준이 되는 침수범위 및 침수심에 관한 조건을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 내륙지역은 침수흔적자료와 침수예상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제방파괴, 월류 등의 범람과 상습저제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침수조건을 설정하고, 해안지역의 경우 해일, 파랑 등의 범람 요인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분석하여 침수예상조건을 설정한다.
- 침수예상조건은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있어서 대피정보(대피대상지구, 대상주민, 대피장소, 수단 및 경로 등)설정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피계획수립 범위
- 재해정보지도의 대피계획은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침수예상조건의 설정 결과 일부만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하천 주변지역 만을 대상으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대피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범위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경우 인근 지자체 구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지도 작성범위
- 재해정보지도는 대피계획수립 대상지역 언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축적 지도와 대피대상지구별로 대피정보를 상세히 수록한 대축척의 지도를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시·군·구 단위의 전체지도와 읍·면·동 또는 통·리 단위의 세부지도를 병행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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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활용하는 기본지도
- 재해정보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작성한다.
- 기본지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지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형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재해정보지도는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여 대피정보 등을 표시한 후, 이용자가 취급하기 편리한 규격의 축척 및 규격을 조정하여 작성한다.
- 기본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형도의 작성시기가 오래되어 현지 지형지물의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5. 침수흔적 정보 검토·정리
- 침수흔적도가 작성된 지역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침수흔적 자료를 수집하고,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상황을 지역주민 등의 면담을 통하여 침수흔적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정리한다.
-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기반으로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한다.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 과거 홍수에 의한 재해명, 위치, 침수일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침수면적, 침수원인, 침수피해내용, 피해액 및 수문자료 등의 침수흔적을 정리한다.
- 재해정보지도에 기재하는 침수흔적은 피해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홍수의 침수흔적을 포괄하여 표시하거나, 가장 큰 홍수피해에 의한 침수흔적만을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과거의 홍수사상에 대해 침수범위 이외에 침수심 및 홍수도달시간 등의 침수자료를 획득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침수심과 홍수도달시간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흔적 정보의 검토·정리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도면에 침수위, 침수심, 침수구역 등을 표시한 침수흔적도를 작성한다.
6. 침수예상 정보 검토·정리
- 홍수 및 해일 등에 의한 침수예상을 분석하여 침수예상정보를 검토·정리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다.
- 침수예상정보는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침수예상조건 설정, 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침수예상정보의 정리·분석
- 침수예상도(범람해석결과) 등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침수심, 홍수도달시간, 침수지속기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한다.
- 침수해석은 홍수에 의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홍수범람 예상지역, 우수배제시설의 능력부족에 의한 내수침수 예상지역,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 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침수심 이외의 정보의 관리
- 침수예상 해석결과로부터 홍수도달시간, 침수지속기간, 유속 및 위험도 등을 정리하여 재해 정보지도 작성 시 활용한다.
홍수도달시간 표시
- 재해정보지도에 홍수도달시간을 나타냄으로서 침수예상지역 내의 주민의 빠른 대피를 유도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홍수도달시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수집된 과거의 홍수사상에 의한 홍수도달시간과 홍수범람해석 자료를 이용한다.
- 홍수도달시간의 등급별 구분기준은 30분 이하, 30분~1시간, 1시간~2시간 정도까지 분류해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적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침수지속기간
- 침수지속기간은 대피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얼마동안의 침수가 발생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이용한다.
- 일반적으로 침수지속기간은 홍수범람해석을 통해 얻어지며, 침수흔적 조사 시 정리된 과거의 홍수사상 자료와 홍수범람해석 자료로 비교·검토한다.
유속
- 유속은 홍수발생 피해 발생 시 대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속이 빠르면 보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침수 전 대피를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피계획 수립 시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속과 수심에 따른 대피가능성 비교>
유속의 분포 | 대피 가능성의 기준(성인 기준) |
0.5m/s 미만 | 수심이 허리 이하인 경우 대피가능 |
0.5m/s ~ 1.5m/s | 수심이 무릎 이하인 경우 대피가능 |
1.5m/s 이상 | 안전한 대피는 곤란 |
위험도
- 유속이나 수심 등의 여러 정보를 재해정보지도상에 표시하면 재해정보지도를 직접 활용하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위험도」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며, 침수 정보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
- 대피계획 수립 시 위험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의 설정 사례>
위험도 구분 | 내용 |
1 | 주택의 붕괴 우려가 있고, 침수 시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 |
2 |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수 발생 전 대피가 필요한 지역 |
3 | 보행은 가능하나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는 지역 |
4 | 침수시 대피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 |
<위험도의 물리적 지표사례>
침수심(m) → 유속(m/s) ↓ |
1.0 ≤ h | 0.5 ≤ h < 1.0 | h < 0.5 |
1.0 ≤ V | 1 | 2 | 3 |
0.5 ≤ V < 1.0 | 2 | 3 | 4 |
V ≤ 0.5 | 3 | 4 | 4 |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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