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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수예상도
1. 목적
- 해저지진, 태풍 및 폭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일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상황을 예상한 지도로,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해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침수(피해)예상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하고,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해안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난도로나 피난장소의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지선정, 수문폐쇄 여부 판정에 활용하고 피난장소 및 피난도로의 확보, 하천, 해안, 항만시설의 정비 등과 같은 방재대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지역주민이나 여행객과 같은 방문객들에게 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작성 절차
- 해안침수예상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① 해안침수자료 조사 → ② 가상 시나리오 작성 → ③ 해저지형 및 육상지형 자료 수집 → ④ 계산영역설정 및 수치표고자료 구축 → ⑤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 ⑥ 모형 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계산 → ⑦ 수치계산 결과의 해석 및 정리 → ⑧ 시나리오별 계산 결과의 검증 → ⑨ 시나리오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 ⑩ 각종 시설의 위치 및 정보전달 계통의 반영 → ⓐ 침수예상도의 작성 → ⓑ 시나리오별 DB구축
- 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해안침수자료 조사
- 사전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원인별(고조, 파랑, 지진해일, 폭풍해일, 태풍) 해안침수 이력을 조사한다.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방재기관, 주요현장의 직접 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여 수치모의 수행 및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에 활용 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침수흔적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대피소 현황, 재해 지도 제작현황 등 지자체 보유 각종 재난 관련 자료와 지자체 보유 지형측량 성과 및 하천 현황 등을 수집, 분석하여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현장조사 시에는 과거 침수피해현장 및 침수위험지역 조사, 배후지 재해위험 상존 유무 확인, 재해발생시 환경피해 가능성, 취약시설물 및 배후지 조사, 침수예방 구조물 현황 및 설치 계획 등 자료를 조사, 수집, 분석하도록 한다.
4. 가상 시나리오 작성
- 해안침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해일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인별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빈도별 규모의 해일고를 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기상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
- 태풍에 의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는 해안침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태풍의 주요인자(이동경로(위·경도), 속도, 내습각도, 중심기압, 최대풍반경 등)를 조합하여 충분한 피해예측정보의 획득이 가능토록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태풍인자 선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
- 서해안은 조석, 동해안의 경우 파랑, 지진의 영향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 관련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분석된 계획빈도(과거발생 태풍·폭풍해일, 50, 100, 150, 200년 빈도)를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5. 해저지형 및 육상지형 자료 수집
- 해저지형자료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생하는 해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대축척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기준에 부합하는 보완측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완측량을 실시한 경우 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지역의 육상지형자료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수치--- 지형도, LiDAR, 기타 정밀측량성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대축척 자료를 사용한다.
- 외해역의 수심정보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한다.
- 해안선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측량 성과를 활용하며, 성과가 부재한 지역은 수치지형도의 해안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계산영역설정 및 수치표고자료 구축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먼 바다와 침수가 예상되는 내륙지역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넓은 범위의 계산영역을 설정한다.
- 지진해일에 의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수심이 100m 보다 깊은 외해영역을 포함해야 하며, 폭풍해일의 경우 태풍경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범위로 계산영역을 선정한다.
- 서해와 같이 전역에 걸쳐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이상고조 및 기상해일에 의한 범람해석시에는 조간대(만조선과 간조선 사이를 차지하는 지대) 폭에 2배 이상의 해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 해저 및 내륙 지형의 표고자료는 전산화하여 수치모의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 대상지역의 해저지형, 표고, 수심, 해안선 자료에 대한 수직좌표는 인천평균해면을 기준으로 하고, 수평좌표계는 GRS80 타원체 기준의 평면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사용자료간 접합부의 불일치면 발생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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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격자망 구성 및 계산조건 설정
- 해저 및 해안지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석기법에 따라 삼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의 2차원 격자망을 구성한다. 격자망 크기는 인공해안선 및 자연해안선의 재현이 가능하도록 최소 30m 이하로 구성하며, 먼 바다 보다는 수치해석 오차가 크게 발생되는 연안역에서 더욱 조밀하게 구성한다. 계산 시간간격 및 각종 매개변수는 안정적으로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실제현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8. 모형검증 및 시나리오별 수치계산
- 시나리오별 수치계산에 앞서 대표적인 과거 피해사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구축된 모형의 범람 재현성 검토를 수행한다.
- 구축된 시나리오별로 수치계산을 실행하며 계산시간은 원인별로 연안역에 충분히 내습하는 시간(지진해일의 경우 3시간 이상, 폭풍해일의 경우 2일 이상) 동안 수행한다.
- 해안침수심 모의과정의 편의상으로 1)조석 및 해일의 발생, 2)해양에서 연안으로의 전파, 3)육상으로의 범람과 같이 세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1)과 2)의 결과가 3)의 입력 조건이 된다.
- 수치모의에 적용되는 모형은 해일·범람 모의가 동시 수행 가능해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적용성이 검증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국외적으로 공인된 모형이라도 국내에 최초 적용 시에는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특히, 범람양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상이동경계처리, 월류, 육상조도계수 등 물리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일모의 검증 시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준 조위관측소(1분간격 관측자료)로부터 산정한 해일고 자료(관측조위와 예측조위의 차이값)와 비교·검증한다. 다만, 1분 간격 관측자료의 획득이 불가하면 가능한 최소시간 간격 관측자료를 참조하고, 해당 관측자료 시간간격에 대한 해일고 오차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범람모의 검증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과거 침수흔적자료와 비교를 통해 침수면적, 침수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9. 수치계산 결과 해석 및 정리
- 해안지역의 침수심 변화, 최대 침수심을 2차원 계산 격자망 위에 도시하고 중간결과 자료를 DB로 구성하여 결과검토를 용이하게 한다.
10. 시나리오별 계산결과 검증
- 수치해석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량손실(오차)을 체크하여 모형의 오류를 조사하며, 허용 기준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거나 종합적인 분석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격자망 및 계산조건을 재검토 한다.
11. 시나리오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 최종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해안지역에 발생 가능한 해일고를 기준으로 침수심을 설정하고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를 작성한다.
- 시나리오 결과에서 해당 빈도의 동일한 해일고가 도출된 결과가 없을 경우는 해당 빈도 해일고에 가장 유사한 결과(오차 5%이내)로 판단되는 시나리오 결과를 중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빈도별 도면제작을 위한 기준 해일고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별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조위관측소가 부재한 지역의 경우 공인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외력조건에 조석이 고려된 경우에는 빈도별 고극조위를 산정하여 이를 빈도별 도면제작에 활용한다.
12. 각종시설 위치 및 정보전달계통 반영
- 공공시설(관청, 병원, 학교 등) 및 피난시설(피난장소, 피난경로)의 위치나 정보전달계통을 정리함과 동시에 방조시설(방조제, 방조림, 방조건축 등)의 배치나 높이 등을 파악하여 침수예상도 작성자료로 반영하도록 한다.
13.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 해안침수예상도는 홍수범람예상도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기본도면 각 지역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해안침수예상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도면의 규격, 기본도 작성 및 도면 수록 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도면의 크기는 A1(594mm×841mm)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279mm×420mm)로 작성할 수도 있다.
- 용지는 감광지 120g/㎠ 이상을 사용한다.
- 기본도면은 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축척 1:25,000 도면과 주요 범람지역의 해안을 따라 제시하는 축척 1:5,000 도면으로 작성한다.
- 축척 1:5,000 도면의 위치를 축척 1:25,000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역을 표시하는 인덱스 맵을 별도로 작성한다.
- 도면의 적정 축척을 적용하여 침수지역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재해지도 도식 방법"을 통해 출력물을 표준화시키고, 활용 목적별 도면 제작·출력으로 효율적인 검수·정비를 수행하며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검수를 반드시 거친 후 최종 도면을 제작하도록 한다.
- 해안침수예상도의 빈도 및 대상영역을 도면명으로 표시하고, 난외사항에 해안침수예상도의 내용 및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침수(피해)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한 지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 방재 정보형, 방재교육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에는 제작의 기준의 되는 대상지역의 빈도별 해일고 및 산정근거, 조위관측소 위치정보, 자료분석 기간을 명시하며, 대상지역의 해안을 따라 축척 1:5,000 도면에 5지점 이상에서 시나리오 결과에 따른 지점별 해일고를 제시한다.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의 수직기준면인 약최고조위는 인천평균해면(I.M.S.L)을 기준으로 평균해면(M.S.L)과 함께 제시하고, 수평좌표는 GRS80 타원체 기준의 평면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 해안침수예상도면에는 태풍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침수분포를 「침수심의 구분」에서 제시하는 6단계 색깔로 표기한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필수 대피선을 제시할 경우는 25cm 침수건을 제시한다.
- 난외주기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일련번호, 제작기관, 발간년월, 범례, 방위 및 축척
- 기준조위도, 지점별 빈도별 해일고 현황, 인접도엽 인덱스
- 지형자료(위성영상) 인덱스, 해일고 산출기준
- 대피로 및 피난처 정보는 재해정보지도에서 도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수예상도에서 침수범람 정보와 함께 개괄적인 피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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