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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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그 외 정보 등 표준 기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재항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적인 기재 항목>
항목 | 내용 | 비고 | |
침수정보 | 침수예상 | 침수예상구역 | 예상 침수심 예상 침수범위 |
침수흔적 | 침수흔적 | - | |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 | 1. 대피가 필요한 지역 2. 대피장소 |
- |
대피경로 및 위험장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 | - | |
그 외 정보 | 대피시기 | 1. 대피명령 등의 발령내용과 취해야 할 행동 2. 자기주도적 피난의 중요성 |
- |
정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 | 주민의 정보의 전달경로와 수단 | - | |
작성주체 | 1. 작성일 : 년 월 일 2. 작성기관 : OO 시 · 군 · 구 3. 담당과, 소재지, 전화번호 |
- | |
그 외 | 1. 명칭 2. 설명문 3. 대피시의 마음가짐 4. 우리집의 방재 메모 5. 축척 · 방위 6. 범례 |
- |
2.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방재대책 현황, 과거 피해현황, 홍수 발생 특성 등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적인 기재 항목>
기재항목 | 내용 |
방재대책 현황 | 해당 지자체의 방재대책 현황 등을 기재한다. |
과거 피해 상황 | 기존 홍수발생 시의 수문, 기상항황(우량, 수위, 유량), 침수정보(침수 범위, 침수심, 침수지속기간), 피해상황, 대피상황 등을 기재한다. |
비가 내리는 정도 | 강우강도(1시간에 내릴 강우량)에 따른 발생 상황 등과 그 때의 상황이나 피난상황과의 관계를 그림이나 사진, 설명문 등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
방재정보의 전달경로 | 기상경보, 대피권고 등의 전달경로를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
홍수 발생 특성 | 홍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알기 쉽도록 해설한다. |
평상시, 홍수시의 마음가짐 | 평상시, 홍수시의 마음가짐을 정리해 간단하게 기재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보는 법 | 피난활용형의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에 관하여 해설을 덧붙인다. |
피난활용형 홍수 재해지도의 사용법 | 피난활용형의 재해정보지도로 자신의 집과 대피장소까지 경로의 기입방법, 우리집의 방재메모 기입방법 등을 기재한다. |
3.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시·군·구의 방재 업무 담당자등이 대피유도 활동, 방재활동, 구조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작성한다.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재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작성 된 지도이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대피장소
- 대피장소의 수용인 수
- 대피지역 내 재해약자 수
- 대피장소마다의 식음료 비축 상황
- 위험물 저장소
- 수방용 기자채 비축 상황
4. 재해정보지도 형식
- 재해정보지도는 정보의 표시방법, 이용도 등에 따라 지도형식(전자지도 형식 포함), 책자 형식, 책자 및 지도를 혼용한 형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상되는 이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재해정보지도의 작성형태
형식 | 개요 | 장점 | 단점 |
지도형식 | A0~A1 사이즈의 용지에 정보를 기재한 것 | 정보의 전체상을 한눈에 파악 용이 | 소축척의 지도인 경우, 구체적인 정보의 확인이 곤란 |
책자형식 | B5~A4정도의 책자에 정보를 기입한 것 | 대피 활용 정보 이외에, 방재교육 정보의 기재도 용이 | 정보의 전체 일람이 곤란 |
책자형식 + 지도 | 방재학습 정보를 기재한 책자에 |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 |
상시 휴대 및 보관이 다소 불편, 정보의 이용도가 다소 떨어짐 |
전자지도 형식 | "부록"에서 정의한 지침에 의해 디지털 형태(Shape)로 작성한 것 | 광범위한 영역의 공간 및 속성 정보를 시각화하기에 용이 | 시스템이나 GIS 편집툴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 |
5.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도면 표시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되는 지도로서 침수정보 등을 검토하여 수립한 대피계획의 내용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대피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침수 정보의 표시는 침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한다.
- 재해정보지도에 표시하는 침수정보는 가능한 복잡하지 않게 단일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수정보의 표시방법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침수정보를 표시한다.
- 침수흔적도를 기준으로 침수흔적만 표시
-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침수예상구역 범위를 표시
- 침수예상구역 및 침수흔적 모두 표시
- 침수심 이외의 정보를 병행 표시
기준 | 내용 |
침수흔적도 | 침수정보로서 과거 최대의 침수 흔적을 나타낸다. |
침수예상도 |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은 홍수범람 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및 장소별 침수심을 색별로 분류하여 나타낸다. |
침수흔적도 + 침수예상도 |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범위 및 침수심)과 침수흔적 범위를 동시에 나타낸다. 침수흔적의 표시방법으로는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과 같이 침수심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표시한다. |
침수심 이외의 정보 | 침수실적 및 침수 예상구역 등 침수 범위나 침수심 이외에 주민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보조적으로 기재 1. 홍수도달시간 : 홍수범람해석이나 침수실적을 토대로 홍수도달시간을 표시 2. 유속 등 : 홍수범람류의 최대 유속을 나타내고 홍수범람 때의 대피 위험성을 표시 3. 위험도 : 침수심이나 유속 등을 알기 쉽게 분류한 위험도를 표시 |
- 대피정보의 기재
- 대피구역의 범위 표시 : 대피계획 수립 시 검토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피가 필요한 구역의 경계를 지도상에 명확히 표시한다. 대피가 필요한 구역과 대피장소가 다른 지도에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피장소 : 대피장소는 도상에 표시함과 동시에 지도의 난외에 대피장소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 대피경로 및 대피경로상의 위험장소 : 구체적인 대피경로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가능한 높고 넓은 도로 등에 표시한다. 대피구역 범위 내에서 긴급대피장소는 적색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또한 안전대피장소는 녹색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대피경로상 위험장소 등을 경유할 경우 위험장소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대피기준 및 시기 등 : 대피계획 수립 시 설정한 대피기준 및 대피시기, 대피행동 시 취해야 할 행동지침 등을 지도의 난외에 기재한다.
- 재해발생 시의 행동지침, 가족정보 등 : 재해발생시 행동지침(주지사항, 비상용품의 해설 등) 및 가족정보(비상시의 집합장소, 연락방법, 가족의 연락처)에 대해서 지도의 난외에 기재한다.
<재해발생 시 알아야 할 사항 예시>
- 라디오, TV로 정확한 기상정보 및 재해정보를 입수합시다.
- 위험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이나 경찰관서에서 대피경보가 발령됩니다.
- 시·군·구에서 발표하는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입시다.
- 대피경로가 없어도 해안이나 하천 가까이에 거주하는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재해약자(노인이나 어린이)는 빨리 대피시킵시다.
- 야간대피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가능한 주간에 여유를 갖고 대피합시다.
- 도로침수 시 자동차로의 대피는 위험하오니 도보로 안전하게 대피합시다.
- 대피할 때에는 물건을 간소하게 휴대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합시다.
- 대피로는 침수진행 방향과 역방향을 선택하고 높은 도로를 선택합시다.
- 대피시는 재해정보지도를 지참합시다.
<우리집의 방재 메모>
우리집의 대피장소 | |
가족의 집합장소 | |
재해시 긴급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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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도면 표시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의식제고 및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로서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의 검토내용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에는 풍수해 발생시 행동요령(상세)과 범람의 발생 특성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범람으로 인한 피해 등 방재에 관한 여러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높인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에 관한 해석을 첨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인다.
<풍수해 발생시 행동 요령 예시>
▶ 장마 전 상습침수지역에서는
1. 우리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대피소로 지정된 장소는 어딘지 알아둔다.
2.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 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둔다.
▶ 장마 전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1.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2. 급경사나 산사태 등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금한다.
▶ 장마 전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1. 수산 증·양식 시설물의 파손부분은 사전 보수하고, 어선의 통신·항해·구명 장비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 악화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장마 전 각종 공사장에서는
1.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하고, 위험요인은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호우·태풍이 올 때 가정에서는
1.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긴급사태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간다.
▶ 호우·태풍이 올 때 보행자는
1.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 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2.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하고, 맨홀, 전신주 주변 보행은 삼간다.
▶호우·태풍이 올 때 차량운행은
1.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속 운행토록하고, 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호우·태풍이 올 때 상습침수지역에서는
1.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시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호우·태풍이 올 때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1. 선박끼리 부딪치지 않도록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한다.
2. 수형 선박은 육지로 끌어 올리고, 어망, 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한다.
▶호우·태풍이 올 때 농촌 및 산간지역에서는
1. 배수로는 깊이 파고 과수목과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여 단단히 묶어 둔다.
2.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본다.
<범람의 발생 특성 예시>
-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 발생
-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심지 내수침수의 위험도 증가
- 하천 및 우수처리시설 정비 불량으로 인한 내수침수피해의 증가
7.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도면 표시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주로 행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로서 지역주민의 대피유도 및 방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여 지도상에 표시한다.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에는 위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 재해정보지도에 표시하는 대피순위는 대피순위별로 범위를 지정하고 색을 달리하여 표시한다.
- 경보시설 현황은 경보시설구분, 관리번호,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설치일자, 설치장소 등을 표시한다.
<경보시설 현황 예시>
시설물 설치 사진 |
경보시설 구분 | 경보사이렌 |
관리번호 | XXXXXXXXXX |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OOO (000-0000-0000) |
|
설치일자 | OOOO년 OO월 OO일 | |
설치장소 | 주소 및 건물명 |
- 재해취약지구는 시설명, 준공연도, 지상 및 지하 층수, 연면적, 등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표시한다.
<재해취약지구 현황 예시>
관리 번호 |
시설명 | 준공 연도 |
층수 | 연면적 (㎡) |
등급 | 현황 및 문제점 | |
지상 | 지하 | ||||||
OOO | OO 아파트 |
OOOO | OO | O | OO,OOO | D | - '96.2.14 건물노후 별체미세균열발생으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 - 전층이 도장을 하여 많이 깨끗해졌으나 철근부식은 전반적인 현상이며 지속적인 관찰을 요함 |
8. 재해정보지도 작성내용 검토·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정보지도 작성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자료수집 ②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 ③ 침수 정보 ④ 현지조사 ⑤ 대피 정보⑥ 정보제공
- 자료수집 : 재해정보지도 원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도면, 침수정보 분석결과, 방재 계획 관계 자료 및 과거의 피해 상황 등의 침수정보, 대피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나?
- 재해정보지도 작성 방침 : 재해정보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범람형태, 대상 홍수 규모, 작성 범위, 도면 사이즈 등의 작성 방침을 검토하였나?
- 침수 정보 : 수집 자료를 토대로 침수심도, 침수심별 침수예상구역도를 작성하였나? 과거의 홍수에서의 침수실적이나 주요 도로의 침수심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나?
- 현지 조사 : 과업 대상이 되는 OO지역에 대하여 하천의 상황, 대피 장소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지 실사를 하였나?
- 대피 정보 : 수집 자료를 토대로, 대피 구역을 설정, 요 대피자의 설정, 대피 장소의 선정, 대피 경로상의 위험장소의 정리 등을 수행하고, 대피 명령 등의 발령 기준, 정보의 전달 수단 등의 대피계획을 검토하였나?
- 정보제공 : 대피정보를 근거로 일반주민에 대한 방재정보 제공 방법, 재해정보지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나?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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