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도식 방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7.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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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도식 방법
1. 적용 원칙
- 본 장의 도식들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해지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침수 및 위험 표시
침수 정보
-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3.0m, 3.0m이상으로 표시
-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 도식방법
침수흔적선① : 침수흔적구역이 좁은 경우에 이용한다.
침수흔적선② : 침수흔적구역이 넓은 경우에 이용한다.
등심선
- 등심선은 침수심 등급 구분의 경계선이 된다.
- 등심선의 두께는 0.15mm 이며, 색은 검은색이다.
- 등심선에는 반드시 등심선 수치를 표시하고, 글자의 두께는 1.0mm로 한다.
- 등심선 및 글자의 두께는 지도축척에 따라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
- 복수의 침수흔적범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침수흔적선 ①②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침수흔적선은 침수예상구역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과 구별 가능한 색을 사용한다.
<침수정보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두께 | 비고 |
침수정보 | 등심선 | 0.15mm | 글자두께 1mm | |
침수흔적선① | 0.3mm | 글자두께 1mm | ||
침수흔적선② | 0.3mm | 글자두께 1mm |
침수심의 구분
- 침수심의 구분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채 설정
- 색채는 기본도 위에 중복해 인쇄해도 기본도를 읽을 수 있는 농도로 설정한다.
- 색채는 농담의 차를 줌과 동시에 변화를 크게 함에 따라 고령자도 용이하게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색의 단계는 황색, 녹색, 청색, 보라색의 순서로 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침수심 등급별 구분의 선택
- 침수심 등급 구분은 6단계 구분으로 각 0.5m마다 간격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울러, 범례에 있어서 구분의 설명은 가장 깊은 등급 구분을 3m 이상이라고 표시한다.
<침수심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RGB 코드) |
침수심 | 0.5m 미만 | 255-255-127 | ||
0.5m~1.0m 미만 | 223-255-127 | |||
1.0m~1.5m 미만 | 127-255-191 | |||
1.5m~2.0m 미만 | 127-200-200 | |||
2.0m~3.0m 미만 | 127-200-255 | |||
3.0m 이상 | 127-12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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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장소
- 위험장소란 수해시에 침수될 도로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장소 등으로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1. 위험장소 : 하단도로(언더패스) 등 침수에 의한 위험 장소
2. 노선 : 도로나 교량 등의 홍수시 위험한 구간
3. 파제장소 : 홍수로 과거에 파제된 장소
4. 사면붕괴 : 대피와 관련된 도로 옆 급경사지 붕괴위험 장소
5. 토사유출 : 토석류 위험지로 지정되어 있는 계곡 등
6. 산사태 : 산사태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
- 위험장소의 도면표시 기호는 다음과 같다.
<위험장소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
위험장소 | 위험 시설 | |||
노선 | ||||
파제 장소 | ||||
사면 붕괴 | ||||
토사 유출 | ||||
산사태 | ||||
급격사지 | ||||
낙석위험 | ||||
저지대 |
3. 대피 관련 표시
대피가 필요한 지구 경계
- 대피지구 인근의 안전한 지대에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장소 및 대피지구 경계, 대피구역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1. 대피지구 경계 : 침수피해로 인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구분하는 선
2. 대피구역 경계 : 몇 개의 대피지구를 포함하는 대피구역을 구분하는 선
- 대피지구 경계 대피구역 경계의 도면표시 기호는 다음과 같다.
<대피구역경계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
대피구역경계 | 대피지구 경계 | 0.5~1.0mm | ||
대피구역 경계 | 0.5~1.0mm |
대피장소 등 표시 방법
- 대피장소란 재해발생 시 주민이 대피하는 장소를 말하며, 침수구역 내에 설치된 긴급대피 장소와 대피생활이 가능한 안전대피소로 나누어 표시한다. 대피방향은 대피가 필요한 지구에서 대피장소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한다.
1. 긴급대피장소 (적색 글씨)
2. 안전대피장소 (녹색 글씨)
3. 대피방향 (적색, 점선화살표, 8m 이상 도로)
4. 대피방향 (녹색, 점선화살표, 8m 미만 도로)
대피장소 기호의 색
- 긴급대피 장소는 만일 대피가 늦어진 경우에 대피하는 침수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침수심을 구분하는 색채 중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적색"을 표준으로 한다. 안전대피 장소는 "녹색"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대피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마다 색 구분을 달리하거나 기호의 색을 변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호의 크기
- 대피장소의 기호의 크기는 지도 축척에 따라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피방향
- 대피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대피지구의 중앙에서 대피장소까지 주된 대피경로를 따르도록 하지만 굴곡은 나타내지 않는다.
- 도식 화살표의 실선과 점선은 단계적으로 대피하는 것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경우에 구별해 사용한다.
<대피장소 및 대피방향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
대피장소 | 긴급대피장소 | 지도 축척에 따라 선택 |
||
안전대피장소 |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
||||
대피방향 | 긴급대피방향 | 지도 축척에 따라 선택 |
||
안전대피방향 |
4. 방재기관 및 기타시설 표시
- 기타 행정기관 및 보호자 시설 등에 대한 도면표식은 일반적인 지도제작 도식 규칙에 따라 표시한다.
- 침수예상도의 도면표식은 침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표 내용으로 표기 할 수 있다.
<방재관련 기관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
방재관련기관 | 관공서 | 지도 축척에 따라 선택 |
||
경찰서 | ||||
소방서 | ||||
병원 | ||||
기타시설 | 펌프장 |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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