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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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활용

1. 자연재해 관리단계별 활용

예방·대비 단계

- 자연재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

방재계획 등에 활용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 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
  •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
  • 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수립
  • 기타 방재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

  • 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활용한다.

 

대응단계

- 자연재해 대응단계에서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
  • 여러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에 의거 제작된 침수예상도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 사전에 파악된 응급차량도로 및 긴급수송도로를 통해 신속한 지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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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단계

- 자연재해 복구단계에서는 구호물자 및 복구장비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구호물자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에 활용

  • 재해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침수예상도를 활용하여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수송 도로를 파악, 구호장비의 전달, 부상자 구호 및 이송 등에 활용한다.

피해분석 및 대책에 활용

  • 재해지도와 실제 피해상황 비교를 통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 및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 원인을 찾아내어 향후 대책수립에 활용한다.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

  •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한다.

 

2.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 활용

-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침수흔적도의 침수흔적정보를 활용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의 각 호 등 방재관련 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하는 자)는 재해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침수흔적정보는 침수예상도 작성을 위한 범람모형 구축시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범람해석 결과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방재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침수이력 및 침수현황 등 침수흔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침수흔적도 활용 시 주요 검토 사항

- 각종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작성 및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침수흔적도 활용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 대상지역이 과거 침수피해 발생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계획수립 시 지반고가 침수위(침수심) 이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다만, 침수위 이하로 계획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의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수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침수위(침수심)이상으로 지반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여부
4. 침수지역 내 기타 피해예방을 위한 경감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침수흔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 대상지역의 계획지반고를 과거 침수피해 실적 중 최고침수심 이상으로 계획하여 향후 침수피해의 우려가 최소화 되었는지 등 침수피해예방 대책을 검토한다.
  2. 각종 방재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계획수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 수립시 과거 피해현황 조사에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 피해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절차

-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4조의7에 따라 [별지 제2호의5서식]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피해이력 또는 침수흔적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의6서식] 침수흔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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