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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활용
1. 자연재해 관리단계별 활용
예방·대비 단계
- 자연재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
방재계획 등에 활용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 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 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
- 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
- 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수립
- 기타 방재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
- 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활용한다.
대응단계
- 자연재해 대응단계에서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지원에 활용
- 여러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에 의거 제작된 침수예상도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지원에 활용한다.
- 사전에 파악된 응급차량도로 및 긴급수송도로를 통해 신속한 지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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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단계
- 자연재해 복구단계에서는 구호물자 및 복구장비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구호물자의 신속한 전달, 부상자 이송에 활용
- 재해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침수예상도를 활용하여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수송 도로를 파악, 구호장비의 전달, 부상자 구호 및 이송 등에 활용한다.
피해분석 및 대책에 활용
- 재해지도와 실제 피해상황 비교를 통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 및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 원인을 찾아내어 향후 대책수립에 활용한다.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
-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한다.
2.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 활용
-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침수흔적도의 침수흔적정보를 활용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의 각 호 등 방재관련 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하는 자)는 재해경감을 위한 대책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정보는 침수예상도 작성을 위한 범람모형 구축시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범람해석 결과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방재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침수이력 및 침수현황 등 침수흔적 정보를 활용하여 재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침수흔적도 활용 시 주요 검토 사항
- 각종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작성 및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침수흔적도 활용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획 대상지역이 과거 침수피해 발생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계획수립 시 지반고가 침수위(침수심) 이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 다만, 침수위 이하로 계획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의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수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침수위(침수심)이상으로 지반고를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여부
4. 침수지역 내 기타 피해예방을 위한 경감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침수흔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 대상지역의 계획지반고를 과거 침수피해 실적 중 최고침수심 이상으로 계획하여 향후 침수피해의 우려가 최소화 되었는지 등 침수피해예방 대책을 검토한다.
- 각종 방재계획(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계획수립,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 수립시 과거 피해현황 조사에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 피해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침수흔적 확인서 발급 절차
-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4조의7에 따라 [별지 제2호의5서식]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피해이력 또는 침수흔적도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의6서식] 침수흔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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