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지하공간내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집수정내 토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 배수펌프를 1대 이상 추가한다.지하공간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의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출입구 하단 및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 뒤쪽에서 유입되는 물을 밖으로 배수하거나, 지하로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수펌프의 설치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예상 침수높이의 설정이다. 침수높이에 따라 지하공간 유입량이 결정되고 펌프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공간 시설물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외에도 빗물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용량에 대한 점검도 필요..
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