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8.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