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