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자연녹지의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하여 연결 관거 및 하도의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우수유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구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경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배수구역내 우수의 초과 유출량 중 현재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은 공공부문에서 지역외 저류시설의 형태로 분담토록 하며,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초과 유출량 증가분은 개발 당사자가 지역내 저류 또는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분담토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
1.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 및 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28개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제2항 14호에 따라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