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가. RUSLE 방법 (1)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2)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RUSLE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 아닌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한편, 공식의 적용시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을 미국교통연구단(TRB)에서 제안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입력인자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조건이 동일 유역에서도 상이해지므로 가급적 비슷한 경사와 지표면 상태 등을 가지는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2)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단위법은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동안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의 원단위를 제시한 것이며, 제시된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본내 소수 유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이며 지표상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시에는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분 간격으로 개발 전·중·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2) 홍수량이 산정되면 단위면적당 홍수량인 비홍수량(m3/s/km2)을 산정하여 홍수량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개발 전·중·후 각각의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 설계빈도의 첨두홍수량 차이를 저감할 수 있는 홍수유출 저감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임계지속기간은 비저류용 구조물(하천 등)에서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이며, 저류용 구조물(침사지, 저류지 등)에서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1) 홍수량 산정 방법보다는 방법별 주요 입력인자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 홍수량 산정방법별 주요 입력인자를 개발 전·중·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소유역은 표면류 흐름의 유하시간과 하도흐름의 유하시간을 모두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한 후 이들의 합으로 도달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소유역은 대부분 5분 이하 정도로 산정된다. 이와 같이 짧은 도달시간을 홍수량 산정시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와 같은 홍수량 산정 방법의 구조에서는 강우강도, 단위도의 첨두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첨두홍수량이 과다 산정되므로 소유역 매개변수 보정량 등을 적용한다. Clark 단위도법의 저류상수 산정에 소규역 매개변수 보정량을 적용하는 ..
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 (1) 홍수량 산정 방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다. (2)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이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3) 한편, 첨두홍수량만 산정 가능한 합리식은 수문곡선이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자연유역에는 자연유역 모형의 방법을 도시유역에는 도시유역 모형의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출구점을 기준으로 개발전애는 상류부와 하류부가 모두 자연유역이고 개발후에는 상류부는 자연유역이고 하류부는 도시유역으로 변환되는 ..
재해영향평가 도달시간 산정 (1)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한다. (2)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원론적으로 도달시간은 하도시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집중시간은 유역 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등으로 달리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을 집중시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공학용어집(1991, 한국수문학회)에서도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집중시간은 사용하지 않는다.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인 하도종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전체 시간인 도달시간(time of con..
강우강도식 유도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 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2)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는 목적은 확률강우량으로 산정되지 않은 임의지속기간의 확률강우량을 내삽하여 사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부수적으로 강우강도 원자료를 그대로 연결할 경우 발생하는 요철 및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한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하되 다른 분포도 채택할 수..
재해영향평가 강우량자료 수집 (1)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2)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소규모 유역은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우 분석 측면에서는 짧은 지속기간의 강우량 자료가 중요하지만 현재 장기간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는 10분 및 60분 뿐인 상황이다. 임의시간 20분, 30분 강우량 자료는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 획득이 곤란한 점, 이를 추가한 강우강도식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홍수량 산정시 초기손실 영향 때문에 임계지속기간이 대부분 60분 이상으로 결정되므로 중요한 강우지속기간이 아닌점 등의 이유로 ..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의 대상은 사업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 등에 국한된다.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재해 유발 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후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중 저감방안 제안에 해당한다. 사업으..
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각종 부문별 계획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련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7. 도시기본계획 8.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9. 유역종합치수계획 10. 사방사업계획 11. 연안정비기본계획 조사된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선개념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 하천기본계획명만 기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