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및 바람재해 저감방안 반영 토사재해 (1)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하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반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및 저감시설 등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사방댐으로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시키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바람재해 (1)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공통사항 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지 비탈면을 검토하여 마대쌓기가 피룡하지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 쌓기(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 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