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1. 일반사항보수·보강공법 검토시 착안사항 : 경사절취 가능성 여부 검토, 급경사지 유형별, 붕괴 및 붕괴 가능 유형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 중 교통 처리 계획 검토지하수위 위치,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내진해석을 포함한 각종 비탈면 설계기준 준수 및 현장에 맞는 장비 운용에 따른 시공성 검토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법 선정2. 깍기비탈면깍기 비탈면 설계시 지형조건에 따른 절취 계획, 안전경사 해석, 소단 위치 및 규모, 배수처리계획, 보호 보강공법 적용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
기존 인공사면 안정해석 방법 절토사면의 안정해석은 절토사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형태와 메커니즘에 적합한 해석방법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인공사면 사면안정성 해석시 적용 기준안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안전율 참조 내용 장기 건기 FS > 1.5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FS > 1.2 또는 FS > 1.3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FS=1.2 적용)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FS=1...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주 대상이다.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사업지구 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대상이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한 결과를 그 사유와 함께 표로 제시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