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활용1. 자연재해 관리단계별 활용예방·대비 단계- 자연재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방재계획 등에 활용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수립기타 방재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해안침수예상도1. 목적- 해저지진, 태풍 및 폭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일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상황을 예상한 지도로,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해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침수예상지역, 침수(피해)예상범위,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하고,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해안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해안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피난도로나 피난장소의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지선정, 수문폐쇄 여부 판정에 활용하고 피난장소 및 피난도로의 확보, 하천, 해안, 항만시설의 정비 등과 같은 방재대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누전 및 정전 방지지하공간 침수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누전과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2) 콘센트 등 출력단자의 지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3) 전기공급 시설(배전반, 콘센트 등 전기시설)의 침수높이 이상에 설치지하공간에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력 공급 장치가 설치된 곳에 대한 침수 대책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건물 및 시설물들이 지하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원 공급 장치를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침수와 같은 비상시에는 지하의 전력 공급 장치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침수시 정격용량의 ..
우수유출저감시설 대상지 검토 도시지역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상가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 중 기존 우수관로 시설규모 및 배수펌프장 시설규모 부족지역을 우선 선정 기존 시설물(하수도, 펌프장 등)만으로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달성이 어려워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내 배수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배수펌프장까지 빗물이 도달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 도시지역에서 하천이 협소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침수원인이 하천 폭 협소 및 배수용량 부족, 하천개수가 근원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지역)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시 홍수저감과 침수피해저감 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획 설치예정지역은 충분한 저류용량 확보가 가능한..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피해원인 분석 1. 외수범람 및 내수침수 방어계획 동시 수립 구분 내용 피해현황 - 2010년, 2011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발생 피해원인 분석 - 본류 배수위 영향 구간 - 낮은 제방구간의 월류 - 내수배제 불량 대책 및 효과분석 - 축제계획 수립 - 외수범람은 해소, 내수침수 위험 잔존 추가대책 수립 - 1안(펌프설치), 2안(저지대 성토), 3안(배수지 매입) 2.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부유물 등에 의한 교량 폐색 : 범람 계획 제방고 이하의 교량 : 범람 배수체계 불량에 의한 침수피해 퇴적토에 의한 침수피해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