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현장조사-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피해시설 및 침구지구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료 및 탐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조사는 해당 피해시설 및 침수지구가 포함된 유역, 배수구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시 통합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현장조사는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
침수흔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침수흔적도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를 모두 마치면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② 침수흔적도(도면 및 전산화 파일)③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침수흔적 조사 결과 성과물 중 침수흔적도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조사 결과침수지역 유역현황(경사·표고 포함) 및 유역내 하천 현황을 정리한다.침수지역 유역내 방재·토지이용·시설 정비·지구지정 등 관련 계획을 정리한다.일반현황 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구분주요 업무내용일반현황 조사..
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
현장조사 도시화로 인해 증대된 유출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투시설의 침투능력의 평가가 요구되며 아울러 표층지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층 지반의 침투능력을 산정하고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유출저감시설을 침투통 이회의 기타 여러 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실시되는 현장조사의 절차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자료조사 과거 문헌자료의 수집·정리를 통해서 대상지역의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침투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2) 토질·지하수위·수질조사 현장침투시험에 관계되는 지반상황, 또는 막힘을 규정하는 유입 수질의 파악 등 보다 신뢰성 높은 침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