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도달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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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도달시간 산정

(1) 도달시간은 연속형 Kraven 공식으로 산정한다.
(2) 도달시간은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제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 원론적으로 도달시간은 하도시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집중시간은 유역 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유하시간 등으로 달리 정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도달시간을 집중시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수공학용어집(1991, 한국수문학회)에서도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집중시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유역최원점에서 유역출구점인 하도종점까지 유수가 흘러가는 전체 시간인 도달시간(time of concentration)은 유역최원점에서 하도시점까지의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overland flow travel time)과 하도시점에서 하도종점까지의 하도흐름의 유하시간(channel flow travel time)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한편, 표면류흐름의 유하시간은 과거 유입시간(inlet time)과 동일한 개념으로써 대부분 관로설계 측면에서 맨홀로의 유입을 의미하며 10~30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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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달시간 산정공식은 유속을 토대로 산정된 경험공식 중에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속형 Kraven 공식을 채택한다.

  • 연속형 Kraven 공식은 유속을 토대로 하는 도달시간 공식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유속을 산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속을 토대로 유도되지 않은 경험공식을 통해 유속을 산정하면 실제 상황과 다르고 구간 분할에 따라 도달시간의 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 한편, 소유역의 경우 도달시간이 5분 이하로 매우 짧아서 이를 그대로 기존 홍수량 산정 방법에 적용할 경우 홍수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이 때는 물리변수인 도달시간은 그대로 사용하되 다른 매개변수를 보정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소유역의 홍수량 과다 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매개변수 등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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