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9.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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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
(1) 홍수량 산정 방법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증가된 홍수량의 저감이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개발 전·중·후 모두 동일하게 통일한다.
(2) 홍수량 산정 모형은 자연유역 모형과 도시유역 모형이며, 자연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Clark 단위도법, 도시유역 모형의 홍수량 산정 방법은 시간-면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3) 한편, 첨두홍수량만 산정 가능한 합리식은 수문곡선이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이론상으로는 자연유역에는 자연유역 모형의 방법을 도시유역에는 도시유역 모형의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지구 출구점을 기준으로 개발전애는 상류부와 하류부가 모두 자연유역이고 개발후에는 상류부는 자연유역이고 하류부는 도시유역으로 변환되는 경우 개발전과 개발후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는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개발전에는 상·하류부 모두 자연유역이므로 자연유역 모형의 방법을 적용하고, 개발후에는 하류부에 도시유역이 포함되어 잇으므로 도시유역 모형의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경우, 개발전과 개발후의 차이보다 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개발전과 개발후의 비교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 개발후의 도시유역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류부는 자연유역의 방법인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하류부는 도시유역의 방법인 시간-면적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경우, 방법별로 홍수수문곡선의 모양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합성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류부와 하류부의 합성시 다른 방법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 도시유역 모형은 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시간-면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우수관거 추적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구조이다. 일부 상용 모형의 경우에는 자연유역의 Clark 단위도법과 비선형저수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비선형저수지 방법의 경우 주관적인 임의성이 너무 커서 가급적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홍수량 산성 방법 조건을 개발단계, 홍수량 산정 방법, 우수관거 추적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고, 발생 가능한 모든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최종 채택은 방법 통일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 개발전 B-CL-N과 개발후 A-CL-N의 조합 또는 개발전 B-TA-N과 개발후 A-TA-N의 조합은 우수관거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도추적 제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이 조합은 도시유역을 자연유역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량 유입되므로 영구저류지 등의 계획구모 결정에 안전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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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량 산정 방법 조건 구분
개발단계 | 홍수량 산정 방법 | 우수관거 추적 방법 | 조건 구분 |
개발전 | Clark 단위도법 | 제외(none) | B-CL-N |
시간-면적 방법 | 제외(none) | B-TA-N | |
개발후 | Clark 단위도법 | 제외(none) | A-CL-N |
자유흐름(free flow) | A-CL-F | ||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 A-CL-C | ||
시간-면적 방법 | 제외(none) | A-TA-N | |
자유흐름(free flow) | A-TA-F | ||
제약흐름(constrained flow) | A-TA-C |
주) 조건 구분에서 B는 개발 전(before), A는 개발 후(after), CL은 Clark 방법, TA는 시간-면적(time-area) 방법, N은 우수관거 추적 제외(none), F는 자유흐름(free flow), C는 제약흐름(constrained flow)을 의미
- 이 조합은 개발영향이 개발후 홍수유출량 증가량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발후의 관거흐름인 도시유역 특성을 무시하는 방식은 개발후의 유역이 자연유역이 아니라 도시유역으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과거 재해영향평가에서 개발전 B-CL-N과 개발후 A-CL-N의 조합이 주로 적용된 바 있으며, 선개념 사업이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는 이 조합을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개발전 B-CL-N과 개발후 A-CL-F의 조합 또는 개발전 B-TA-N과 개발후 A-TA-F의 조합은 관거추적을 자유흐름(free flow)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며, 영구저류지 등의 규모 결정에 안전측이므로 규모 결정에는 이 조합을 적용한다.
- 한편, 개발전에는 관거추적이 없는 조건에서 개발후에는 관거추적을 위하여 소유역으로 분할됨에 따라 개발후의 홍수량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은 소유역 매개변수의 적용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발전 B-CL-N과 개발후 A-CL-C의 조합 또는 개발전 B-TA-N과 개발후 A-TA-C의 조합은 관거추적을 제약흐름(constrained flow)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며, 이 조합은 영구저류지의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추가 검토 등에 사용된다.
- 상기 조합들은 모두 적용하고 검토한 후 시간-면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Clark 단위도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여도 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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