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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우량 산정
(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 초기손실-일정손실법, 침투곡선법 등은 실측자료를 통한 검정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미계측 유역에 적용성이 양호한 미국 NRCS(과거 SCS)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량(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유출곡선지수(CN)을 활용한다.
- 유출곡선지수(CN) 산정시 선행토양함수조검은 설계안전을 고려하여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III 조건을 적용하여 CN III를 채택한다.
-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같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은 CN II를 적용한다. 또한, 특수한 지형인 숨골, 곶자왈과 같은 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층은 실측자료와의 검정(Calibration) 등을 통하여 초기손실을 Ia=0.2S에서 대폭 상향조정(Ia=0.4S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 한편, 논을 개발하는 경우 현재 논의 유출곡선지수가 CN II = 79 (CN III = 89)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개발 후 유출곡선지수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 논의 유출곡선지수 설정 근거인 「논의 유출곡선번호 추정(임상준 등, 수자원학회 논문집, 제30권 제4호, 1997.8)」을 살펴보면 선행토양함수조건(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 AMC) I, II, III 등의 구분을 원론적인 5일 선행강우량(P5)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담수심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10%, 50%, 90%를 CN I, II, III의 구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 외부하천의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측면에서는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담수심 90% 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개발 후와 개발 전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논의 저류효과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담수심 50% 조건을 채택하여 개발 후 홍수량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논의 유출곡선지수는 일반적인 조건과는 달리 담수심 90% 조건인 CN III = 89 로 변환하여 적용하지 않고 담수심 50% 조건인 CN II = 79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 우리나라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현황 자료로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토지이용와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의 수치토지피복도가 있으며, 수치토지이용도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수치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 에서 제시한 유출곡선지수를 환경부 수치토지피복도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재정리 하였다.
- 여기서 산림은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양군별로 48, 69, 79, 85로 제시한 바 잇으나 이후 연구인 「한국형 수문량 분석 선진화 기술 개발(2017,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55, 72, 82, 85로 대체하였다.
- 또한 동 표는 환경부의 수치토지이용도의 수정 내용(2010년)인 23개 중분류 항목중 코드번호 430 기타초지를 코드번호 420 인공초지에 포함시켜서 22개로 축소 변경한 내용과 나지 구분을 코드번호 610 채광지역과 코드번호 620 기타나지에서 코드번호 610 자연나지와 코드번호 620 인공나지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한 후, 추가된 항목인 자연나지는 적절한 유출곡선지수를 부여했다.
- 이에 따라 "개발 중인 지역" 의 CN은 과거 별도로 기타나지로 구분된 77, 86, 91, 9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공나지의 일종으로 포함된 기타나지인 68, 79, 86, 89를 적용하여 개발 중 홍수량이 개발 후 홍수량보다 크게 산정되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하천설계기준(2019) 등은 이와 같은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발 전·중·후의 홍수량 차이는 투수특성을 대표하는 유출곡선지수의 증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개발 전·중·후의 유출곡선지수 산정 내용을 그림 및 표로 나타내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 전·중·후 유출곡선지수 차이의 적정성을 검토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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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유출곡선지수(AMC-II, Ia = 0.2S 인 경우)
토지이용형태(수치토지피복도 분류기준) | 토양군 | ||||||
대분류 | 중분류 | 코드번호 | 세분류 | A | B | C | D |
시가화 건조지역 |
주거지역 | 110 | 단독주거지역 | 77 | 85 | 90 | 92 |
공동주거지역 | |||||||
공업지역 | 120 | 공업지역 | 81 | 88 | 91 | 93 | |
상업지역 | 130 | 상업업무지역 | 89 | 92 | 94 | 95 | |
혼합지역 | |||||||
위락시설지역 | 140 | 위락시설지역 | 49 | 69 | 79 | 84 | |
교통지역 | 150 | 공항 | 83 | 89 | 92 | 93 | |
항만 | |||||||
철도 | |||||||
도로 | |||||||
기타 교통, 통신시설 | |||||||
공공시설지역 | 160 | 환경기초시설 | 61 | 75 | 83 | 87 | |
교육·행정시설 | |||||||
기타 공공시설 | |||||||
농업지역 | 논 | 210 | 경지정리된 논 | 79 | 79 | 79 | 79 |
경지정리 안된 논 | |||||||
밭 | 220 | 경지정리된 밭 | 63 | 74 | 82 | 85 | |
경지정리 안된 밭 | |||||||
하우스 재배지 | 230 | 하우스 재배지 | 76 | 85 | 89 | 91 | |
과수원 | 240 | 과수원 | 70 | 79 | 84 | 88 | |
기타재배지 | 250 | 목장 | 68 | 79 | 86 | 89 | |
목장외 기타재배지 | |||||||
산림지역 | 활엽수림 | 310 | 활엽수림 | 55 | 72 | 82 | 85 |
침엽수림 | 320 | 침엽수림 | |||||
혼효림 | 330 | 혼효림 | |||||
초지 | 자연초지 | 410 | 자연초지 | 30 | 58 | 71 | 78 |
인공초지 | 420 | 골프장 | 49 | 69 | 79 | 84 | |
420 | 묘지 | ||||||
420 | 기타초지 | ||||||
습지 | 내륙습지 | 510 | 내륙습지 | 100 | 100 | 100 | 100 |
연안습지 | 520 | 갯벌 | |||||
520 | 염전 | ||||||
나지 | 자연나지 | 610 | 해변 | 77 | 86 | 91 | 94 |
강기슭 | |||||||
암벽, 바위 | |||||||
인공나지 | 620 | 채광지역 | 68 | 79 | 86 | 89 | |
운동장 | |||||||
기타나지 | |||||||
수역 | 내륙수 | 710 | 하천 | 100 | 100 | 100 | 100 |
호소 | |||||||
해양수 | 720 | 해양수 |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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