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설계기준 기본사항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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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술요소 설계기준 기본사항 및 개요

  • LID 기법은 국내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LID 기술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저감시설의 규모 산정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 LID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및 지침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LID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다소 부족하고 각 매뉴얼마다 일부 기술요소가 산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수준이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초기우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은 길이 방향의 경사를 5% 이하로 한다.
  5. 침투시설은 하층 토양의 침투율이 시간당 13mm 이상이어야 하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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