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식생수로 설계기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0. 21. 11:13
반응형
LID 기술요소 식생수로 설계기준
1. 개요
- 식생을 갖춘 개수로이며 배수구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우수유출수를 포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함과 동시에 운송하는 역할을 한다. 식생수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강우유출수의 유출속도를 감소시키고 토양 및 식생의 침투, 퇴적, 여과 등의 기능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가. 건식 식생수로(Dry Swale)
- 식생을 갖춘 수로로 배수시스템 상부에 여과상(filter bed)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로에서는 우수유출수 전량이 여과상을 통과하고 수로 바닥을 통하여 침투가 일어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조한 상태로 있게 되며 주거지역에서 선호되고 있는 저감시설이다. 건식 식생수로는 하부 배수시스템 상부에 위치한 투수성 여과상과 유출수를 운송하는 개수로로 구성된다. 오염물질은 수로 주요부에 위치한 토양 여과층을 통과하면서 처리된다. 우수유출수는 여과상 하부에 위치한 자갈배수계통과 다공성 관로를 통하여 집수된 후 유출수로 운송된다.
나. 습식 식생수로(Wet Swale)
- 수분의 보유와 습지의 조건을 갖추도록 설계되므로 수로를 따라 습지식생을 유지할 수 있다.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낮은 지하수위와 투수성이 낮은 토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수로는 기본적으로 수로형태 습지(wetland channel)와 동일현 기능을 수행한다. 습식 식생수로는 수로 내 피복된 식생에 의해 우수유출수 유출속도를 감소시키고 침전 및 흡착에 의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반면, 건식 식생수로는 우수유출수가 여과상을 통과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적용 시 고려사항
- 하천 주변이나 침수가 잦은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농경지 또는 건설현장으로 부터 주변의 토사유입이 많은 경우 공극폐색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치 장소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로 유입되는 우수유출수에는 여러 오염물질 및 토사 등 퇴적물이 같이 흘러들어오므로 전처리 시설(침강지 : 수질처리용량 WQv의 10% 정도)이 필수적이다. 가급적 유입 전 침강지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성을 확보하고 시설 기능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강우유출수에 의한 토사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입부 주변을 쇄석골재 등으로 조성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유입부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사석이나 돌망태 등으로 유속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자갈격벽을 설치하여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반응형
3. 세부 설계기준
가. 기본사항
- 식생수로는 식생 및 토양층과 강우유출수 유속과 접속시간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종방향 경사(5% 이내) 설치계획이 중요하다.
나. 구조형식 기준
- 수로 종단경사 : 1~4% 이내(가장 이상적인 경사는 1~2%)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 초과 시 낙차공(15~30cm)을 설치
- 최대유속 : 0.8m/s 이하
- 체류시간 : 9분 이상
- 최대 바닥폭 : 2.5m 이하
- 사면경사 : 1:2 이상(가급적 1:3 이상)
- 길이 : 최소 30m 이상
- 수심 : 수로내 잔디가 식재된 경우에는 7.5cm 이하, 그 외 식종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물의 평균높이 보다 5mm 이하
- 수로제방 여유고 : 최대수심으로부터 15~30cm 부여
- 건식 식생수로는 바닥 빝에 30~60cm 정도의 투수성 토양설치(쇄석층 30cm, 토양층(흙+자갈) 30cm 이상 설치하고 토양층 아래 유공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용량설계 기준
식생수로 바닥폭
식생수로 유속
식생수로 유속은 수질처리유량(WQF)를 이용하여 결정하며 그 값이 0.8m/s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생수로 길이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반응형
'자료실 > 수자원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LID 기술요소 식생체류지(빗물정원) 설계기준 (0) | 2024.10.22 |
---|---|
LID 기술요소 식생여과대 설계기준 (0) | 2024.10.21 |
LID 기술요소 설계기준 기본사항 및 개요 (0) | 2024.10.17 |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원·녹지 용지) (0) | 2024.10.17 |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보도·차도·주차장 용지) (0) |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