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식생체류지(빗물정원)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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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술요소 식생체류지(빗물정원) 설계기준

1. 개요

  • 잔디, 초본식물, 나무 등 다양한 식생들을 식재하여 우수유출수를 침투 및 여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모래층 및 자갈층 등으로 구성되며, 강우유출수가 식재토양층 및 지하침투 과정에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요소이다.

식생체류지 구조

 

2. 적용 시 고려하상

  • 식생체류지는 신규 또는 기존 도심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비용 고효율의 빗물관리가 가능하다.
  • 경관성과 심미적 효과가 높고, 산업단지, 각종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다방면의 입지에 적용 가능하지만 주택단지는 강우유출수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기준

가. 기본사항

  • 식생체류지는 유입부, 침강지, 저류 및 침투부 등으로 구분되며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등으로 구성한다. 식생은 다년초 및 관목 등을 적절히 구성하여 식재하고 시설이 도로 또는 시내에 설치될 때는 시야확보와 경관을 위하여 관목의 경우 1.2m 이하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 처리용량 산정 시 주변의 배수시설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집중 강우시를 대비한 우수배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생체류지(빗물정원)의 설계를 위해서는 담수심(d1)의 용량 V1, 토양층에 저류되는 용량 V2, 차집시간 동안 유공관으로 나가는 용량 V3, 하부 원지반으로 침투되는 용량 V4, 모든 용량의 합이 수질처리용량(WQF)보다 크도록 설계한다.

식생체류지의 용량산정 개념도

 

나. 구조 형식 기준

  • 기반암 및 지하수위 이격거리 : 1.2m 이상
  • 최소폭 : 50cm 이상
  • 최소깊이 : 0.8m 이상
  • 상부 담수심 : 15~30cm 정도
  • 토양층 : 30~60cm
  • 내부공극 : 최소 0.35 이상
  • 강우 후 최대 3(72시간) 이내 배제

 

다. 용량설계 기준

수질처리용량 : 다음 각각의 용량의 합으로부터 계산된다

 

식생체류지 표면적(Af)

 

식생체류지 상세도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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