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자연비탈면(산지)자연비탈면은 일반적으로 산지를 의미하며, 구릉지나 계곡과 같이 자연 순응 원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경사면을 나타낸다.오랜 기간 동안의 변화를 거치면서 안정화되어 왔던 자연비탈면은 지형, 지진활동, 지하수위 흐름, 강도감소, 응력 변화 및 풍화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붕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비탈면의 붕괴는 이들 영향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파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및 연구되고 있다.대부분의 경우 자연비탈면의 안정성 문제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Peck(196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연비탈면의 안정성 예측을 위한 방법은 연구지역이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비탈면 하부의 굴..
급경사지 정의1. 정의「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급경사지 분류급경사지는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조성원인(자연, 인공), 조성방식(깎기, 쌓기, 옹벽 및 축대) 등을 통해 분류되며, 분류 상태에 따라 관리방법, 설계기준, 조사방법,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결정 방향 등이 구분되어 적용된다.급경사지는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한 비탈면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및 이와 접한 산지"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급경사지의 분류는 아래와 같음 출처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미만-공업지역3만㎡ 미만-보전녹지지역5천㎡..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필요성1. 개발행위허가 제도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 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재도는 왜 필요한가요?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유수전환시설의 폐쇄공1. 일반사항가배수터널 및 제체내 가배수로의 폐쇄시기는 폐쇄공사 자체의 안전성을 위해 갈수기에 행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폐쇄공으로 유수를 차단함으로써 하류의 수리권자에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지점 하류의 잔유량이 많은 시기 혹은 비관개기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배수터널의 폐쇄공폐쇄 플러그(plug)의 소요길이는 타설면의 전단응력, 활동 및 폐쇄주변의 고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폐쇄 콘크리트와 암반을 밀착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그라우팅은 필수적이며, 폐쇄공사는 갈수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그라우팅한 콘크리트가 빨리 냉각, 응고되게 한다.그라우팅 콘크리트의 급속 응고를 위해 그라우팅 파이프의 간격은 조밀해야 하..
유수전환 가배수로1. 일반사항가. 입구부의 수리설계홍수시 가배수로 입구부의 접근유속 분포는 입구부 부근의 지형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접근유속을 고려하여 입구부의 수위를 결정한다.가배수로 입구는 홍수에 의하여 가물막이가 침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나. 도수부의 수리설계홍수를 하류로 유도하는 도수부는 설계유량을 충분히 송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로단면 및 종단구배가 균일한 것이 바람직하다.가배수로는 지형조건에 따라 만곡부를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만곡부에서의 횡단방향의 수면형을 고려한다.도수부는 종단구배가 급할수록 큰 유량을 도수할 수 있어 수리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유속이 빨라져 홍수시 토석류로 인해 수로바닥 및 암반에 침식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다. 출구부의 수리설계출구부는 ..
유수전환 가물막이1. 가물막이와 가배수로가물막이는 가배수로와 연계하여 유수전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가물막이와 가배수로 규모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합이 되도록 계획한다.가물막이 위치는 댐 지점의 지형 및 지질에 제약을 받지만, 댐 본체의 굴착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생겨 댐축이 다소 이동한다든지 굴착심도가 깊어지더라도 가물막이의 기초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댐 본체 공사를 위한 작업장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택한다.대규모 필댐에서 가물막이 형식을 필댐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물막이를 본댐의 일부로 활용한다. 2. 가물막이의 설치시기가물막이의 설치시기는 과거의 수문자료로부터 갈수가 예상되는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고 공사는 가급적 단기간에 실시한다. 다만 홍수기 말기의 기후와 하천수량에 따라..
유수전환 설계일반1. 유수전환 설계시 고려사항일반사항유수전환은 댐 공사기간 중 하천의 유수를 분류시킴으로써 댐 건설공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댐 건설기간 중 유수전환시설의 규모는 소요경비와 예상피해 규모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댐 지점의 홍수특성유수전환 대상 홍수량의 규모상류 기존 댐의 존재 여부수질오염 통제의 필요성유수전환 유량의 규모결정유수전화 대상 홍수량은 유수전환시설 공사비와 이 시설이 없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를 규모별로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규모를 선택한다유수전환시설의 설계홍수량을 선택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댐 건설기간홍수시 공사중이거나 부분 완공된 공사의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액 규모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속 수리구조물 저수지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1. 설계일반저수지 물순환설비는 심수층의 수질개선, 인의 용출억제, 조류의 증식제어, 냄새문제 해결과 발생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물순환설비는 대상 댐의 성층강도, 수심변화 등 물리적 환경과 수온, 조류 등의 수질현황, 물순환설비별 적용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물순환설비 방식물순환설비 방식에는 전층을 순환하는 전층폭기 방식,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환하는 전층폭기 방식,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환하는 밀도류 확산방식, 심수층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심층폭기 방식 등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전층폭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방식은 호수 전체를 혼합 순환하여 수표면과 바닥과의 수온 차이를 3℃ 이하로 작게 유지하여 저층수의 수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