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출 분석 지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현재 기후노출 분석 지표는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기상청의 유인관측소, AWS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현재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의 기후노출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유인관측소와 AWS(Automatic Weather Stations, 자동기상관측소)의 점적 기후 자료를 집계구에 대한 면적 자료로 변환하여 구축*유인관측소는 관측지점의 개수가 적은 반면, 자료 수집기간이 길고, AWS의 경우 유인관측소에 비해 자료 수집기간이 짧지만 다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두 관측소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각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현재 해수면상승 지표는 국립해양조사원(KHOA) 통합해양정보에서 제..
현재 재해 취약성 분석 지표현재 기후노출 지표는 기후변화 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를 도출기상관측소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기간 기상관측자료(기온, 강수량 등)활용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는 잠재취약지역,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유형별 취약한 지역 및 대상 파악이 가능한 위치기반의 지표 위주로 선정잠재취약지역 지표는 재해 유형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지역, 법정 재해취약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와 같이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도면), 면적 자료 사용도시취약구성요소는 시민,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도시의 구조적인 재해 취약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시민 분석 지표는 최소공간범위 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정권자 :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 청취) 필요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