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1. 일반사항보수·보강공법 검토시 착안사항 : 경사절취 가능성 여부 검토, 급경사지 유형별, 붕괴 및 붕괴 가능 유형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 중 교통 처리 계획 검토지하수위 위치,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내진해석을 포함한 각종 비탈면 설계기준 준수 및 현장에 맞는 장비 운용에 따른 시공성 검토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법 선정2. 깍기비탈면깍기 비탈면 설계시 지형조건에 따른 절취 계획, 안전경사 해석, 소단 위치 및 규모, 배수처리계획, 보호 보강공법 적용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우수저류시설, 급경사지) 1. 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시설에 대안 검토 등 설치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확보 우수저류시설 설치위치는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 선정 여부 유입시설, 저류공간(저류용량), 배수시설 규모와 형식의 적정성 검토 기존 치수구조물(관거, 펌프장 등)의 능력검토 및 최적의 홍수분담계획 우수저류시설의 상부 공간에 다목적 활용 방안 검토 여부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고지배수 가능지역을 분리배수 하지 않고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오류 - 침수지역 하류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효과가 미미한 계획 수립 - 우기에 대비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 우수저류조의 바닥 양압력에 대한 검토 없이 설계하여 안정성 미확보 - ..
개발 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사업지구 내 신규로 조성된 사면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사계, 지하수위계, 변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량적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기술한다...
(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
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각종 부문별 계획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련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7. 도시기본계획 8.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9. 유역종합치수계획 10. 사방사업계획 11. 연안정비기본계획 조사된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선개념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 하천기본계획명만 기술하..
(1)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사면현황 조사는 문헌조사에 국한하고, 현지조사는 중복 기술을 지양하고 상세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술되는 상세분석에 기술한다. 사면 현황조사 지역은 사업지구 및 상류유역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진입도로 등의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주변지역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존재하는 유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후술되는 상세분석에서 ..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 선정·제외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