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