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트렌치는 단위길이 10m 당 배수구역 면적을 130㎡ 기준으로 한다. 침투트렌치 관경이 25cm, 개공은 10㎠ 당 직경 2cm의 원형, 트렌치 관 경사는 2%, 5%, 관길이가 10m 일 때 배수구역 면적을 130㎡ 기준으로 한다. AMC-I 조건하에서 5개의 트렌치수심에 대하여 CN은 2%일 때 84, 5%일 때 83 이며, AMC-III 조건하에서 CN은 2%, 5% 모두 84로 적용시킨다. AMC-I 조건의 경사별 침투트렌치 CN 트렌치 수심 (mm) 강우량P (mm) 유출량Q (mm) S (mm) P/S CN 2% 5% 2% 5% 2% 5% 2% 5% 2% 5% 50 248.1 352.7 119.5 187.4 169.7 206.2 1.46 1.71 60 55 100 293.0 301.2 20..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수구역내 지역구분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수지역 : 우수를 일시적으로 침투 또는 체류시키는 기능을 치수상 확보하거나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2) 유수지역 : 우수 또는 하천의 유수를 유입시키고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3) 저지지역 : 배수구역내 우수가 체류하여 하천에 유출되지 않고 하천의 유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적극적으로 침수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형상으로 홍수의 범람원이 이에 해당된다. 배수구역내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저감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보수지..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연도내 강우증가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유출 증가량이 1차적인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도의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유출증가량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하여 저감하여야 하는 목표 저감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을 위해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이 우선 상정되어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의 산정은 강우의 증가추이와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배수구역내 유출증가의 주된 인자로 보고 향후 이러한 인자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유출증가량을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출총량 증가량은 해당지역의 목표연도내 확률강울 증가량, 불투수면적 증가예상량 등을 산출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유출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과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수구역의 선정은 해당 구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설정 배수구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선정될 수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상의 배수구역은 행정구역 구분과는 다르게 지역내 배수체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으로 도출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배분은 행정구역에 따라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은 현 시점에서의 수해방지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배수구역내 수해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강우강도 증가와 자연녹지의 개발 및 도시화로 인하여 연결 관거 및 하도의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우수유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배수구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경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하여 ,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최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은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배수구역내 우수의 초과 유출량 중 현재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초과 유출량은 공공부문에서 지역외 저류시설의 형태로 분담토록 하며,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초과 유출량 증가분은 개발 당사자가 지역내 저류 또는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분담토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수구역 단위의 우수유..
이상기후, 녹지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설 위와 같이 구분된 저감시설 중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은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당 배수구역의 홍수유출 해석에 의하여 시설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