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감도 분석 지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현재 잠재취약지역 분석 지표는 재해별 최근 10년간 피해지역이나 물리적으로 재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저지대, 급경사지 등)의 위치 및 면적 자료 구축폭우의 경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방재관련계획이나,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 법정 재해 취약지구 현황을 조사하여 DB 구축폭염의 경우 인공위성영상 검색서비스(USGS)에서 제공하는 Landsat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일정 온도 이상의 지역을 잠재취약지역으로 설정폭설의 경우 급경사(34º 이상)지역, 가뭄은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강풍과 해수면상승은 각각 해안변 500m 이내 지역과 10m 이하 저지대 지역에 대한 GIS 데이터(DEM 자료) 분석을 통해 DB 구축* 최근 10년간 피해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
1)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그 외의 후보지를 재산피해액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산피해핵 기준 계열을 만든 다음,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렬하여 위험도지수 기준 계열을 만든다. 3) 재산피해액 기준과 위험도지수 기준을 나란히 배치한 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에 한꺼번에 구분선을 그어 구분선 이상에 위치하는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일정 재산피해액 미만이나 위험도지수는 중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위험도는 높은 경우이므..
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
1. 범위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대상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이다. 2) 위험지구 후보지(예비후보지 포함)는 자연재해 발생지점 또는 위험시설 등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지구로 정의한다. 3)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구이다. 4)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시·군 방재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하여야 하며, 국비 등 지원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정한다. 5) 인명피해 우려가 없고..